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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슈퍼판매 약품의 판매절차제안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6-19 00:00:00  |   icon 조회: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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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슈퍼마켙 판매 일반약품의 선정과 판매절차 제안



1.보건복지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약품판매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해야한다는데 찬동하오며 다만 예외적으로 귀부에서 소화재등의 40여종의 건강식품(비타민재등)과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는 인정하되 슈퍼등에서 가장 가까운 각지역별 약국에서 약국 약사의 지도를 받어 그 약국에서 도매금액(약 마진을 반반 나누어 갖임)으로 갖어다 파는 형태가 좋을 것 같으며 약 별 판매요령 주의의무의 지도(장기보관 방법과 기간등)를 받도록 판매자는 의무화 하도록하여 약의 오남용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특히 감기약에 대하여는 단순 감기 시초인 콧물감기약에 한하여 알약아닌 상자별 처방안내가 들어있는 약(1일 1알2알 복용으로 치료되는 것)에한하여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가정상비약으로 시민의 구입이 가능하도록하되 슈퍼는 1인 1값외의 판매를 금지시켜 부작용이 없도록하여야합니다. 그 외증상의 감기증세는 반듯이 병원의 처방을 받어 약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 이라고 생각됩니다.



3.국민들은 이번 념원이 싸구려 약값의 주장이 아님니다 .지나친 정치적해석은 약품애관한한 금물입니다. 병원진찰과 조제등으로 병원없는 지역의 약국운영부실 바라지않습니다. 슈퍼판매등은 약국없는지역의 국민불편해소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슈퍼판매는 반듯이 근거리 약국의 위탁판매가 되어야합니다. 끝.



2011.06.1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보건복지부 회신;

귀하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인체에 직접 작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경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오 남용 되는 경우,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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