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건강보험 치료비의 제도개선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6-21 00:00:00  |   icon 조회: 3613
첨부파일 : -
건강보험치료비의 제도개선 건의



1.보건복지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소생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김경환입니다. 재산이 다세대주택 1체를 보유하고있어 월18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있으며 현재 4개월에 1회정도 삼성병원 신장내과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고 혈압약을 1일1알씩을 복용하고있으며 진료비를 거의 반을 자부담하고있으며 만약 수술이 있을 경우 수백만원이 드는데 집을 팔어 치료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82세노인으로 일반 생명 암보험등 모두 가입거부 상태입니다.



3.만약 생명보험회사에 매월 18만여원씩을 순수 보장성으로 납부한다면 병원치료비의 100%를 보장한다 할것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운영은 분명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국민이 보험을 가입할때에는 중병으로 1일 치료 20만원이상 수술비등의 해결을 원하는것이 상식입니다. 80노인이 생계비로 셋방월세수입 월100만원 정도의 부부 생활비 수입상태인데 병원 수술비를 마련못할시 집을 팔어야한다면 건강보험료 월18만여원은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운영은 적자이니 인상론이 대두되는것 한심합니다. 차라리 자율가입으로 하여 생명보험회사에 월 보장성 18만여원을 낸다면 보험사는 앞다투어 모든 병원비를 100%보장한다 할것입니다. 이는 국가 가 건강보험운영이 부실하다는 입증이며 자조 병원들의 사기 처방등 부정부폐가 원인되기도합니다. 왜 국가가 경영하면 부정부폐가 생기는지 반성해야합니다. 국민은 현재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국민의 병원비를 100%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상하는것은 찬성입니다.



4.건강보험운영 개혁방안(100%병원비 보장이 어려울 때)

1)1일 치료비 20만원이내의 모든 치료비는 보험적용에서 제외하여 100%자부담으로 하고 각병원의 사기처방진료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을 상대하여 시장경재원리로 경쟁하여 치료비가 보다싼 병원을 국민이 찾어가도록 하여 담합을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게 하여야합니다.



2)1일 20만원 이상의 병원치료비는 100% 국가 가 부담한다. 이것만이 보험료를 내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국가는 대형병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정부페행위가 없도록하여 국민의 적립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합니다.



3)국가는 대형 병원 의료기관의 엑스래이 촬영비등의 공정한 가격을 인가제로 운영하여 부당한 병원비 부풀리기를 하지못하도록하고 노인 요양병원등과 무상 건강검진등은 유지 발전시켜 예방사업을 강화해주시기바람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도 고액병원비는 나몰나 라 하는 세상입니다 .어린이와 노인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세상 이 오기를 갈절히 바라옵고 호주 와 같이 세금은 많이 소득에서 거두어도 100%병원비 100%노후자금(연금) 과 실업급여는 돈버는 자 가 부담하는 더불어 사는 천국이 반듯이 도래할수있는 희망정치를 당부드리며 여사한 정책을 돈 많이 버는자 가 단합하여 반대한다면 그들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새로운 세상을 거지없는 세상을 바라옵고 종교인과 저소득 80%의 국민이 원하는데 20%의 고소득자가 단합하여 반대한다면 정치인은 불필요 조직으로 반으로 감원하여 세비절감과 알뜰 한 작은정부로 다시태여나는 세상을 80%의 국민의 힘으로 이룩하도록 하여야합니다.끝.



2011.06.2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보건복지부 회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으로 병원비의 100% 보장이 어렵다면, 1일 20만원 이내의 모든 병원치료비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여 100% 자부담으로 하고 1일 20만원 이상의 병원치료비는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것과 이를 위해 대형병원의 진료비를 철저히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적립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의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충분히 높지 못해, 국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의료비를 보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므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연령이나 병력, 직업 등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는 등, 저소득층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기 어려워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내는 저소득층이 많고, 1일 20만원 이내의 병원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필요나 선호가 다양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모든 진료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보장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병원비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효율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사항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과잉진료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소아·노인·장애인, 중증환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06-21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