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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손해배상책임 도로교통법에 명시반대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6-23 00:00:00  |   icon 조회: 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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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의 소통방해로 발생된 교통사고시 주정차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 입법추진에관한 반대진정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의원입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제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법취지와 합리적이유 가 무엇일가? 궁금하옵고 여사한 내용은 현행법으로 사법당국에서 쌍방과실 10%내지 20% 피해책임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 보험당국은 이미 실천하고 있아온데 발의 의원님께서는 피해전액을 불법주차 차량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인지 이해가 않갑니다.



3.직업운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최근 법원에서 10%피해책임 판결도 이해가 않갑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억울한 피해보상책임10%라고 보는것이 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 사고발생은 가해차량의 100%운전과실로 졸움운전 ,핸드폰 통화운전 .과속, 전방주시 서행운전 준수의무 위반등 으로 발생한것이지, 내가 사고내고 서있는 차에게 남의탓 하는것은 옛날에 양반이 운전사고를 내고 주정차 차량운전자를 상놈으로 경시 죄를 뒤집어 씨우는 도덕적 결함이 생각납니다. 사법부의 향후 판결은 이를 참고하여야 정화된 공정사회로 발전하고 네탓보다 내탓이란 도덕적기준이 명백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하면 법원에서 억울한 판결이 없게될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봅니다.

1)상가지역 대로는 거의 주차구역을 설정하거나 갓길 노란선으로 불법주차장소로 표시되었습니다. 승용차나 화물차가 그중 한 상점앞에 고객을 하차또는 화물을 하차할시 주차구역은 이미 타차량이 요금을내고 주차되어 있고 합법주차할 장소가 없는것입니다. 특히 갓길 이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주정차는 불가하니 갓길 노란선 도로는 상가를 폐쇠하여야할것입니다. 이 경우 용건이 있는 차량은 일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법적보장이 되는 법규가 있어야합니다. 사람사는곳 이나 상가에서 장사하는곳 모두 불법주차이다 라는 악법으로 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두고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와는 전여관련이 없이 타차량의 교통사고 가해자를 도와 주고 의무가입인 차보험사의 면책을 주는 불법주차자 전액피해보상은 도덕성이 결여된 양심없는 사고자의 주장이어서 전여 인정이 않되어 반대합니다.



2)정부는 세계를 주도할만큼 자동차생산판매 무역을 하여 국민소득을 올리면서 차를 구입 이용자의 편의는 아란곳 없는 도로교통법을 운영하고있다는 사실과 주차장확보 대책도 없이 차량구입이 되게하고 벌금위주의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통소통과 운전자에게 편의제공 위주의 민주적 법개정을 연구하여 선진국다운 모습으로 대국민 입법이 되도록 정치적 개혁이 국민을 위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끝.



2011.06.2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6-2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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