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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운영실태의 점검과 개선과제의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7-14 00:00:00  |   icon 조회: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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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일반화물운송업)의 운영실태의 점검과개선과제의 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문젯점의 제기;

택배업은 화물법상 정기노선화물이었는데 일반화물로 변천된것이며 엄연히 업종이 존재함에도 이들 주체들이 차량지입제 운영으로 소속차량의 100%지배가 어려우며 직영아닌 차주의 재량으로 운행되어 각영업소는 합법적인 영업체계로 운영이 불가하여 위법상태로 영업을 하고있어 그들 스스로 위법을 합리화 하려고 택배업 업종신설이란 주장을 하고있어 계탄을 금할길이 없는것입니다.

1) 그들은 운송사업이 적법직영이 않되는 원인이 운송료 인가제에서 차량등록제와 더불어 운송료 자율화정책이 덤핑운송료의 과다경쟁 불공정거래가 판치고있어 운송회사가 준법직영을 하면 적자이니 지입제가 생겨 적자해소를 운전자에게 떠넘겨 영세한 화물차주를 탄생시켰으며 이들을 구할길은 요금 신고제와 덤핑행위 금지법안의 부활만이 해결책임에도 대기업이 이의 해결책에 방관하고 화물차주연대 만이 노력하고있는데 이들 대기업은 불법운영상태를 합리화 입법을 촉구하고 지입료 수입증대를 위한 증차요구등 은 영세차주 운전자를 더욱 관권(법제)으로 영세화촉진 정책이며 화물차주의 고유가 유류세 면세를 정부는 거부하고 간접세로 영세업자운전자로붙어 새금을 포기하지않고 거두어 대기업의 불법운송업의 시설자본 지원을 매일같이 언론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물류정책 담당관이 왜 대기업 무상 세금지원을 왜치는지? 그들이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은 왜치지만 실무자는 부자인 대기업(불법영업실태)지원을 한다하고 왜치는 속셈을 알수없는것입니다. 영세차주가 볼때는 뻔히 보이며 요즘 국토부 직원의 뇌물범죄의 발표가 연일 이러나고 있는것 정부는 근본적인 시정과 불법운송업자의 책벌을 왜 포기하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민을 위한 단속포기라고 하지만 그러한 환경은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킨 지입제운송업이 근원입니다. 왜 불법행위 업자를 인증하고 표창하고 새금지원을 하고 참 한심한 사회현상 이데로 둘것인지 의문입니다.



3.택배업의 각영업소의 운영은 화물법상 의 차량의 배속과 주차공간 확보가 않되는 현상이 많고 소규모 창고만 임대받으면 본사와 계약만으로 영업소 역할이 되지않나 의심됩니다. 이들 영업소는 다수의 개별화물차량이 운송을 맡고있어 화물주선업 허가가 없으면 불법운영입니다. 퀵 써비스등 다마스택배 는 이미 화물주선업자가 행하고있으니 이러한 상태로 볼때 택배업은 화물주선업의 업종내에 이사화물 처럼 존재하게 하는것이 합당할것이며 각영업소의 운영형태는 운송업상태가 아닌점을 고려하여 시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택배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어서 차량증차주장은 더 이상 하지말아야합니다. 이들이 계속 증차요구를 한다면 직영조건 전제되어야합니다. 직영하면 적자인 운송료로 합법운영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차량주차공간(화물휴계소의 부족)의 절대부족으로 대형화물차 버스의 길거리 주차의 형편에서 그러한 사업방식으로 외국에 투자진출을 꾀하고 정부지원을 받고저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영세차주를 울리는 정부지원임을 각성하여야합니다.끝.



2011.07.1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7-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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