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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자동차손해보장보험영업의 불공정거래 시정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7-15 00:00:00  |   icon 조회: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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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자동차손해보장보험영업의 불공정거래 시정건의



1.금융보험감독원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손해보장보험 제도는 차량보유자중 교통사고자에대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교통사고손해보장에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보험제도라고 할수 있으며 사고다발자라하여 보험가입인수를 거부할수없도록 자동차손해보장법상 법제화가 되어있아온데



3.요즘 일부 보험사가 고객이 본사에 직접 온라인 가입을 하면 대리점운영경비로 약15%의 보험료를 인하 인수한다고 막대한 광고비를 드려 다이랙트 인수보험으로 열을 올리고 있으며 A보험사의 본사에 전화로 직접 보험가입신청을 하면 15%활인 요금으로 가입되고 A보험사 소속 대리점(보험감독원 허가)에서 가입하면 15% 더 빗산 활증보험료로 가입해야하는 불공정거래로 상위 보험사가 소속보험사를 망하게하는 변태영업행위는 보험감독원의 허가권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으며 여사한 영업형태의 불공정 차별은 헌법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입니다.



4.각 보험사는 보험료의 자율경쟁을 하고있으나 차종별 가입거부행위를 못하도록되어 있으며 사고다발자는 공동인수 가 법제화 되어 인수거부를 못하도록 하고있음에도 교보손해보험사 나 기타 일부보험사의 다이랙트 본사에 직접전화 온라인 인수 보험가입시는 영업용화물차는 전적으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가용차도 사고다발자를 제외한 차량만 선택적으로 인수하고있으므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공개적인 선별적인수와 15%덤핑료금 인수는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자보법 위반이라고 사료되어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들 직접인수 활인이되면 타의 12개보험사는 사고다발자들의 차량만 인수하는 형편으로 손해률이 더욱 악화되어 보험료인상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임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끝.



2011.07.1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1.7.15.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1Z989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자동차보험의 인수 및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상품과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관련법령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인수 등에 대하여



-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000만원을 한도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의해 보험회사 등은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간 우리원은 보험계약자의 과거 사고경력 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사고다발자에 대한 인수 거부 시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인수거부 사유와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상기 보험이 아닌 임의 보험인 경우,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보험회사의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가입경력, 성별, 차종, 과거 사고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우리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상품의 경우, 판매과정에서 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이 개발․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상품의 판매채널선택 등 각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상품 운용자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용차량은 종합보험 전체가 의무보험인데 각보험사나 교보악사의 다이랙트보험접수는 영업용이라해서 사고다발자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것은 불법한 영업이며 이로인한 수익창출은 불공정행위이므로 과징금으로 엄벌해야함에도 법령설명만 회신한것은 정부가 불법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있어 재조사로 엄벌하기바랍니다.
2011-07-1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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