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우선 선생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배업이라는 업종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 공포(2011.6.15)되어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실적신고제 등을 마련하여 적법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음
3.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주선업 허가 없이 주선행위(화물자동차 사용)를 하는 것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ㆍ도 관할 관청에서 상시 단속 및 특별 단속(2011.6.1. ∼ 2011.6.30)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