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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영업소 적법운영 점검과 개선대책 건의회신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7-21 00:00:00  |   icon 조회: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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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우선 선생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배업이라는 업종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 공포(2011.6.15)되어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실적신고제 등을 마련하여 적법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음



3.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주선업 허가 없이 주선행위(화물자동차 사용)를 하는 것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ㆍ도 관할 관청에서 상시 단속 및 특별 단속(2011.6.1. ∼ 2011.6.30)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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