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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운전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주의보 발령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8-19 00:00:00  |   icon 조회: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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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통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자동차문화교실과 녹색교통정책연구소가 "운전면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돼 처벌받는 사례와, 수강생에게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통과를 위한 교육내용을 지도해야할 의무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의 학사운영원칙을 무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교육비와 검정료를 추가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전문학원제 시행 14년, 총 8천여건의 부정 운전면허 취득 범죄 적발"



[녹색자동차문화교실] 최근 법정 교육시간을 미준수하거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통과에 필요한 법정 교육내용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채 응시시켜 부러 탈락시키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가 수강료와 검정료를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2011-8-15 자정을 기점으로, "자체평가(검정)가 포함된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 수료 -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부문 시험 면제"라는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 관련 법정절차를 알지 못하는 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부실 부당 운전면허 취득에 의한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종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선진 운전교습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제시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 국가기관 일원화 안"과, 연간 70만명의 운전면허취득희망자가 연습과정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과 교통위험을 약30% 가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시된 "운전면허기능시험 및 운전교습서비스 공급 관련 법령 개정령안"의 입법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받게 도운 운전학원 관계자 13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학원생 122명도 함께 형사 입건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4년의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방학수효와 대기수효가 겹친 호경기가 끝나자마자 맞이하게 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태의 불법과 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주의보를 발령한 시민단체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주의보'를 '경보'수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불법 운전면허취득은 물론 어제 오늘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TV프로그램 토크쇼MC로 고공 행진하던 탤런트 이승연씨도 불법 운전면허 취득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적 처벌을 받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법률은 부당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명기하고 있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러한 행동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도 교통안전에 관해서 새로운 법규를 도입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인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운전면허학원 수강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수강료는 80%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연습을 좀 더 할 수 있는 강화반을 권유하고 있는데 강화반의 경우는 2개월 전(새 시험제도 도입 전)보다도 더 많은 수강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막힌 것은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 90%를 상회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54%보다 훨씬 높은 68%대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지..., 몇%의 검정합격률이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녀를 둔 국민들은 무척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도 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 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과 학교근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배우고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운전학원이 들어서게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대폭 증설하여 응시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25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장내 코스 기능연습에 할애하던 과거나 2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지금이나 그 효과 면에서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세계 운전면허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세계를 이끌고 앞서가는 「선진교통경찰」「선진교통한국」이 기대됩니다.



□ 참고자료:

1.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장도 지역 차별?

2. 운전면허시험제도 보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령안

3. 운전면허간소화 2개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2011-8-12 녹색교통정책연구소



◎ 운전전문학원의 검정합격률 높아도 낮아도 문제?



운전면허간소화 이후 운전전문학원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간당 수강료는 100% 인상되었지만 채산성이 급격히 나빠지자 8시간 기본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16시간짜리 향상반, 21시간짜리 숙달반등 이상한 이름의 반을 만들어서 수강생을 현혹하는 것도 모자라 운전면허를 부정으로 발급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연습한 장소에서 검정을 치르고 시험을 면제 받는 점도 문제지만, 검정을 주도하는 기능검정원이 학원운영자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받고 학원장의 지시를 받는 현재의 운전전문학원제도는 구조적으로 불법이 만연할 소지가 다분한 제도입니다.



종전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수강료 70~80만원대)일 때 도로주행검정합격률이 90%를 상회하였는데 간소화 이후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70%대의 자체검정합격률”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문제제기나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최소의무교육시간 축소 때문”이라는 자가당착적인 항변만큼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검정합격률을 높이자니 수익이 악화되고 합격률을 낮추자니 쉽게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들이 외면할 터이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불법적 운영으로 인하여 실제 면허취득비용이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올라가자 수험생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교육시간과 검정을 조작하여 부정면허를 발급하다가 전문학원장이 경찰에 구속되고 120명이 넘는 수강생이 형사 입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쉽게 운전면허를 따고 보자는 식의 운전전문학원 수강생들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정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수강생 본인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는 8월말이후 운전전문학원의 채산성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기회로 불법과 탈법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운전면허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경보’ 수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 중 기능시험 부문과 운전전문학원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여 소비자로서의 수강생 및 응시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나아가서 모의자동차운전연습기(Driving Simulator)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운전교습시장을 열어 사회적기회비용과 장내 기능연습 등 기초기능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가스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1-8-12 김태화



◎ 시민단체, 운전면허 주의보 발령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돼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눈이 먼 운전학원들이 면허제도 간소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해결하기위해 부정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운전학원만 믿었다 낭패를 본 수강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재시험을 유도해 보충 수업비를 챙기는가 하면 돈만 내면 교육·시험 없이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수강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고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운전을 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2,3차적 피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련 시민단체(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에서는 ‘운전면허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경보’ 수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각 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운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고 국가면허시험장의 수를 대폭 늘려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싸고 쉽고 안전하게 기초기능을 익힌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운전연습에 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2011-8-12 정마리
2011-08-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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