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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개선이 시급한 운전면허시험제도와 환경 친화적 교통정책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8-19 00:00:00  |   icon 조회: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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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운전면허제도 등 세계적 롤 모델 개발 구축할 결단력이 필요하다.



최근, 경상북도 상주시에 대규모 안전운전체험연구소를 건립한 바가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에코드라이브 보급과 홍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에코드라이브(Eco Drive)란, 자동차 운행에 의한 연료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전으로서 환경 친화적 경제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급가속과 급정지를 삼가고... 과속운전을 삼가고... 공회전을 삼가고...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등등의 나쁜 운전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는 홍보와 교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구촌이 고유가시대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오늘 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할 지상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운전면허 취득과정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급가속 급정지를 하고 과속을 하고 공회전시간이 길어지고 차량의 짐이 많아지면 연료소모량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 또, 운전자가 에코드라이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있을까.



해묵은 홍보자료와 이웃나라 흉내기 수준으로서 조급증을 부추기는 제도적 결함이나 지체와 정체로 몸살을 앓는 도로여건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겉치레가 운전자의 자제력을 일깨워 주거나 오랜 습관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기성운전자에 대한 자제력 발휘 요구는 고유가시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이미 중병에 걸린 지구촌의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전하는 언론매체의 뉴스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 관계부처와 산하기관,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에코드라이브를 위한 정책적 예산사용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고 운전자의 조급증을 부추기는 제도적 환경적 결함을 제거하는 데에 투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기성운전자보다는 예비 운전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전교육에 사용함이 적절하고 마땅할 것이다.



에코드라이브, 제도적 환경적 결함부터 제거해야



얼마 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위기의 지구촌을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사건으로도 여길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치적 자금줄로 활용돼 온 까닭으로 쉽게 개선할 수 없었던 제도적 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쾌거가 바로 그것이다.



그 쾌거라 함은 제도적 결함에 의해 양산된 악습 중 하나인 ‘운전 조급증’을 유발해 온 원흉을 힘 모아 제거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 상당한 수준의 기성운전자조차도 초긴장 상태로 눈을 부릅뜨고 서두르지 않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의 하나로서 ‘S'자 ’T'자 등 11개 항목의 난코스로 구성된 이른바 “장내 기능코스시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교통선진국 모두가 오랜 동안 갈고 다듬어 온 운전면허취득절차로서 기초운전기능은 물론이고 도로운전에 필요한 변별력과 적응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도로주행시험을 도입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기능습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 방지용”이라는 미명하에 문제의 기능코스시험을 존치시켜왔다.



하지만 당해 기능코스시험은, 지난 2011.6.10자로 폐지돼 그 끈질긴 생명력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존치를 고집했던 그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일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연습운전 중 발생 교통사고”는 오히려 현저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현상은, 부정적인 현상에 따른 반대급부를 노리는 일부를 이롭게 할 뿐인 과도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서 예비운전자 자신의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등, 인간사회 본연의 순기능인 사회적 책임성이 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지나친 규제는 책임성을 몰각시킨다.



문제의 기능코스시험은 “차와 익숙해질 시간을 빼앗아버린 속성면허학원”, “돈을 주고 사는 운전면허”라는 등의 부정적인 속설을 남긴 또 하나 제도적 결함으로서 제도 도입이후 약8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로부터 ‘안전운전의 기준점’과 ‘사회적 책임성’을 빼앗아버린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기상천외한 정치자금 모금수단을 위해 존치돼 오다가 퇴출됐다.



잘못보다 더 무서운 건 무감각이다.



독재가 무너지고 나면 더 큰 죄악이 드러나듯이, 이미 그 폐단과 피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을 12개나 운영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등의 폭로성 발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는 기색이 없다.



민주사회의 국민이 늘 잊지 않고 경계해야할 구태정치에 의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과다한 사회적기회비용에 의한 경제적부담도 부담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타성과 무감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운전면허제도에 국한된 폐단과 피해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운전면허제도 개선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을 지핀 셈이다.



운전전문학원제가 부른 폐단 중 으뜸은 도덕적 해이다.



운전면허 시험부정이나 부정취득 사건이 단 1건만 발생해도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도 그랬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을 도운 혐의로 155명이 한꺼번에 입건됐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정도로 불감증이 깊어져 무감각해져 버렸다.



돌아보면 오늘 날의 병증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현상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우려되는 현상을 기록하고 경고해 왔지만, 한해 1천명이 넘는 운전전전문학원의 관계자와 종사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을 도운 혐의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 등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건을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이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깊어진 증상이다.



운전전문학원제 시행 14년, 총 8천여건의 부정 운전면허 취득 범죄 적발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더 이상 태울 재료가 없어 서서히 꺼져가는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촛불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과 자칭 교통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 놀랍고 우려스럽다.



이제 더는 국민과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자살행위다.



안타깝게도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를 판단하고는 군중 속에 자기의 모습을 숨겨 버린다. 그 때문에 외국의 사례가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흔쾌히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아무리 모방이 편하고 모방을 창조의 어머니라고는 부를지언정 그래도 모방한 것보다는 앞서 개척하고 개발하여 수범이 되는 분야가 많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도약하려면 법제의 원칙과 정의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가 끼어들 틈이 없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세계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롤 모델(Role Model)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 시작점이 운전면허제도라면 또 어떠하겠는가.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신할 에너지원을 찾아 분주히 경쟁하고 있는 한편으로 어느 틈엔가 범지구적 재앙수준에 가까이 다가선 기상이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재앙의 원인 중 하나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이다.



운전전문학원의 장내 기능검정에 대비한 장내 실시 의무기능교육시간이 25시간일 때나 2시간으로 대폭 축소된 지금이나 단독운전을 위한 도로주행검정을 통과하여 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2시간 남짓의 기능교육은 또 어떠할까. 당해 2시간의 기능교육이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히는 예비운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연습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는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미 없는 시간낭비이고 자원낭비이다.



그런 이유로 당해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검정(기능시험도 같다.)과 의무이수 기능교육제도는 세계를 통틀어 “OECD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제1위와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일본 외에는 없다.



그밖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연습운전면허 단계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로서 “장내 코스를 돌아서 도로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1차례의 기능시험을 위해서 장내 기능코스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국이 유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공산당의 간부들과 같은 권력자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자그마치 대졸 신입사원 월급의 2~3배에 달하는 한화 약 1백만원을 넘나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촌 문명국가로서 미국, 캐나다를 위시한 미주지역 국가들과 EU국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은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은 있으나 기능시험 단계가 없으므로 굳이 장내연습과 도로연습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규제할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우보다 적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인간 본연의 자각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당하고 폭력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로서 2단계 기능검정 또는 기능시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단계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도로운전교습(도로연수)이 불필요한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운전면허 취득 뿐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학원으로부터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교육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비자가 운전학원(개인운전교사도 같다.)을 찾는 이유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요령을 전수받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대가를 받고 행하는 교육의 결과는 스스로 필요를 느껴 행하는 교습의 효과를 뛰어 넘지 못한다. 따라서 교통선진국은 시험 응시 전 충분한 교습을 유도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운용하되 운전학원의 교육수료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합격점수 90점대의 학과시험 대비 학습재료를 무상으로 배포는 하되 “시험문제와 그 정답을 묶어 돈을 받고 배포하는 따위의 공적업무”로 공기의 원칙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또, 시험에 합격할 수준 이상의 운전능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코스와 종목의 순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의 기능시험(주차-도로주행)을 시행하되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 입원하여 연습한 장소에서 당해 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이 채점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시험을 면제해 주는 따위의 무책임한 공적업무”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응시합격률을 통하여 지도강사의 능력을 점검하고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거나 비교적 높은 응시수수료를 책정하여 충분한 사전연습을 유도는 하되, “약15분이 소요되는 연습한 장소를 한 바퀴 더 돌아보는 것에 불과한 자체평가에 도로주행검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폭리를 취하게 하는 따위의 불공정 법제”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익목적의 최소한의 규제만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경우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 법제적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지구촌 모든 나라의 제도를 통틀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때문에 저들 교통선진국은 운전면허 취득단계보다는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년 내지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서 단독운전을 허용하되 기성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규(예: 지역과 도로를 막론하고 최대시속 9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와 높은 벌칙을 적용하는 관찰기간면허제 또는 예비운전면허제”이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청소년인 초보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있다.



몇 되지 않는 이 시대의 양심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어느 지식인의 말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는 아닐지라도 우리사회는 지금 도덕적 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증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위기이다. 나라가 망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고 말 위기임은 분명하다.



한꺼번에 15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운 혐의로 구속되거나 취득한 혐의로 입건이 되는가 하면 한해에만 무려 1천명이 넘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법제를 마냥 두고 보는 공직자와 언론은 차치하고서도 오히려 두둔하고 비호하는 공직자와 삼류 언론의 목소리가 더 크고 요란한 사회를 어찌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운전면허주의보”를 다 발령했겠는가.



지난 2011. 6. 10일 제도개선이후 다소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한 악덕상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신의 학원을 찾은 수강생에게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통과를 위한 교육내용을 지도해야할 의무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원칙”을 무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교육비와 검정료를 추가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성과 불만이 높다.



마치 굶주린 들개 무리의 아귀다툼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은 종전처럼 90%를 상회하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50%대를 넘어 60%~70%대를 기록하고 있는 개선이후의 검정합격률이 정상인 것인지를 말해 달라.”는 주문이 바로 그것이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은 6,10개선 직후 일제히 시간당 수강료를 80%가량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등의 정치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호막에서 안주해 온 까닭으로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그들 스스로의 주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 왈: “전문학원에는 국가면허시험장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처음 접해 본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보니 응시생들이 차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차와 익숙할 정도로 연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운전면허시험장이고 “차와 친숙해질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면제 기준점인 자체검정 합격률이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합격률을 웃돈다면 어제와 오늘 운전면허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선별해 낼 목적으로 시행하는 운전면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의무교육시간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와 익숙할 정도로 연습한 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찾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여건과 환경”을 확대 조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들과 아직도 저들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자들이 국민과 나라를 향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국공립대학에도 맡긴 바가 없고 줄 수도 없는 권한(사실상 국가고시 대행권에 해당하는 기능검정권)을 악용한 악덕상흔에 해당하는 망동으로서 “8시간의 최소의무교육시간을 볼모로 시간당 수강료를 80%나 인상”할 게 아니라, 인상 폭(금액)만큼 늘린 교육시간을 짧은 도로주행교육 탓이라고 말하는 30%의 1차검정 낙방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은 아직은 미흡한 제도개선을 기회로 삼아 시간당 수강료를 80% 가량 대폭 인상하는 불공정 담합을 개선을 지시한 지도자와 개선에 앞장선 공무원을 향해 저 보라는 듯이 행하는가 하면 개판을 치려는 듯 기능검정권을 맘껏 남용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둔 이 땅의 부모라면 저들의 행패를 어찌 더 두고 보겠는가. 오늘의 목불인견은 사실 배고픈 승냥이 탓이 아니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자금에 목말라하던 일부 정치세력의 무분별한 입법행위로부터 비롯됐다.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서 ‘복마전’으로 불려 부족하지 않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우리나라 덕택으로 “OECD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제1위 자리를 면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제도라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가 모방한 일본의 지정교습소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원칙만큼은 지키고 있는데, 기능검정을 포함한 지정교습소의 전체 교육과정은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는 사실과 지정교습소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정을 모두 합격하고 졸업한 뒤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의 최종적인 검증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의 무분별한 정치적 행위 때문에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인류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늘 힘을 모아 극복해 왔고 오늘 역시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와 그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을 개발하여 보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와 관찰기간면허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모의운전연습기(Driving Simulator)를 이용한 기능시험과 위험요인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이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시뮬레이터의 활용도는 무한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운전학원의 수익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일반의 운전시뮬레이터 사용을 억제해 왔지만, 군대에서는 항공기와 잠수함 같은 특수 장비 외에도 운전시뮬레이터를 자주포 운전이나 사람과 짐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차량 운전에 필요한 기초기능 뿐 아니라 실제 차량을 이용한 장내연습이나 도로연습 과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제공함으로서 사전인지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해 왔다.



위와 같이 입증된 사실관계 외에도 도입해야할 이유는 또 있다.



교통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와 다르게 청소년이나 중고교 교육과정의 교통안전교육이 전무한 우리나라도 이제 전례나 선례를 쫓는 나라에서 수범이 되고 제도를 수출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 측에 제시한 바가 있는 “6,10제도 보완 개선안”의 일부 내용과 같이 운전면허 취득단계 중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에 해당하는 기능시험 부문을 모의운전장치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면,

1) 연간 70만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인구가 대기에 내뿜는 오염물질은 최소한 30%가량 줄일 수 있고

2) 장내연습과 도로연습 시 소모되는 연료 역시 3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3) 현행에 의한 연습운전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이나 도로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4) 연습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까닭으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 청소년 조기 교통교육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6) 환경 친화적인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반면에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거두고 얻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도도입을 위해 이제 더 이상은 목마름 때문에 이성을 잃은 정치인이나 무모하기가 이를 데 없는 기득권 집단의 눈치를 살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위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 정착하면 최소한 운전면허제도 부문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될 게 확실시 된다.



정착 이후 당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 생겨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첫 번째 국가는 일본이고 두 번째 국가는 중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에코드라이브와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들고 다듬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오늘 다시 희망해 본다.



2011. 8. 15.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8-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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