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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업종독립 규제반대및 화물법시행령개정 의견서 제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8-28 00:00:00  |   icon 조회: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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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운송주선업의 업종독립 규제반대 및 화물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화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사화물 주선업의 규제신설을 적극반대하고 법개정안의 입법예고 의견서를 다음과같이 제출합니다.





1)이사화물의 업종신설 이유가 소비자보호와 책임운송이라 하고 개별화물 사업자는 책임운송능력이 왜 없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선업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것 이상합니다. 능력이란 1억원 보유허가조건이 보상능력이라면 당국은 3년아닌 매월마다 주선업자가 1억원재원 보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95%의 주선업자는 허가요건 불비로 허가가 취소되어야합니다. 주선업자는 허가시나 3년마다 주기적 허가사항 신고시 허가요건인 자본 1억원보유 증명을 위해 타 자본주에게 15일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받어 1억원 통장잔고증명을 당국에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 점검한다하면 이사화물 업종독립 주장 이 흔적없이 도망칠 실정이며 이들은 1대짜리 개별화물 사업자의 보유차량가 3000에서 1억원 정도이고 허가권리금이 1200만원의 재산가를 보유하고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능력은 넘처나고 화물운송약관 만으로 충분이 고객이사짐등의 피해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당국의 의견이 주선업만이 사무실 임대보증금 뿐인데도 500만원(1년에 5만원부담) 신용보증기금 가입 하나로 책임운송이 가능하다는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우선당국은 허가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보유재산 1억원이 없는 주선업은 허가취소후 법개정추진이 되어야합니다.





2)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송업에 필요한 인원(운전자,전화수신 사무원. 상하차인부 포장인부등 의 채용이 합법이라는 유권적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운송이 합법이라는 해석을 하였고 현행법상 위법판례가 전혀 없음에도 주선업단체의 일방적주장으로 법규에 인부 부대써비스를 넣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이 그들만 할수있다는 편견으로된 법개정안은 화물운송업의 직영화추진등 노력을 방해하고 이사화물 운송업을 주선업만 할수있는것처럼 하려는것은 주무당국이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불법주선업의 경쟁으로 운송비의 덤핑경쟁만 촉진시키는 것은 망국적 처사이고 서민경재를 말살하는 군사독재적 발상입니다.





3)화물운송업(택배와 이사화물운송등)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제품의 포장을 하고 운송을 위해 상하차인부. 사다리차 (기기) 사용등을 당연히 할수있는것이며 화물업종을 세분하려면 이사화물은 화물운송업의 일부이고 수십개의 업종세분이 가능하여야합니다.





4)이 모든 것이 화물주선업이 화물운송업자이다 라는 법규의 모순된 법제에서 발생된 분쟁이며 모든화물이 이사화물이란것을 인식하고 재검토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당국은 이사화물이란 포장,이송,운송,정리등의 작업을 화물주선업에 삽입하여 화물주선업만 할수있는것처럼 규제하는 것은 화물운송업의 정의를 무시하고 전통적 운송업을 1대보유사업자는 할수없는것처럼 규제하려는 것은 만부당하고 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업계발전을 저해하는 폭군적규제입니다.

화물주선업은 화물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우송물량을 운송수주를 받는데 있어서 화물운송물량(이삿짐을포함하는 각종업태의 물량을 모두)을 수주 받어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다로 해석되어야합니다.

그리하여 화물주선업이 이사화물 취급을 운송업자는 하지못하고 주선업자만 할수있는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올치못하고 비합리성 주장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위해 화물주선업은 화물운송업을 할 수 없고 화물알선만 하는 것으로 복귀하는 법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결론하여 화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물량의 고객의 요청에의하여 포장,이송,차량운송물량의 상하차,화물정리를 할수있으며 고객이 단순 차량만 이용시는 차량운임만 받고 기타 작업의 요청시는 각각 부대비용을 인건비등으로 포함한 운송비를 받도록하는 정의를 법제화하여 다시는 여사한 내용의 업종간 분쟁 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6)법개정안에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상호간 공동운수협정에의한 공동사업장의 개설과 정의를 명확히 해주는 법의 명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화물주선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여 이들이 배차대기 주차장의 확보없이 영업을 할수없도록하여 대기차량을 길거리에 방치하는일 이 없도록 화물주선업은 화물터미널내에나 주차장이 확보된장소에 있는 건물만이 사무실로 허가되도록 법제화 긴급조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끝.



2011.08.2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 경 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화물운송사업과 같이 일정기간(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물주선업에 대해 허가조건을 수시 확인토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영역 구분의 사안은 내부 검토 및 관련기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운송업자의 이사화물 처리에 관한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강화는 규제를 완화해 가는 추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상호간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개설, 정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서 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 바 이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물류산업과(담당 양상근, 02-2110-853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1-08-2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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