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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유아도 웃고 갈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논란과 그 후유증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9-22 00:00:00  |   icon 조회: 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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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세 유아도 웃고 갈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논란과 그 후유증



오늘 날 세계의 문명국가 모두는 자동차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선진교통문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운전면허시험제도이다.



따라서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통지식 습득 수준을 확인하는 지식(학과)시험을 거치도록 정하여 시행하고 지도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타서 도로주행연습에 임하도록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연습 시 공도(공법상의 도로)를 사용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단독운전 시 최소한의 기능은 갖춰야 함으로 이런 정도의 규제를 과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차피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른들의 몫이고, 범법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른들의 허락과 지도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를 끌고 도로에 혼자 나와 운전연습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통사고를 누가 대신하여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아르바이트 직조차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굳이 2차례씩이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데, 18세가 넘어야 비로소 운전대를 잡아 볼 수 있고 18세가 넘은 사람의 도로 운전연습에 필요한 자동차를 가진 지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이 두 사람 모두의 자정능력까지를 의심한 나머지 2차례의 시험 외에도 또 1차례의 시험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자동차생산국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참으로 재미있지 아니한가.



도로운전을 위한 교통지식을 습득하고 점검받은 후 운전기능 습득을 위해서 교습 또는 연습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운전기능 습득 수준을 미리 점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한 아이러니와 무지막지가 있다면 또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또 하나의 현상은, 백이면 백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으로 18세가 넘어선 사람과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 중 자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운전기능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을 허용하는 게 잘된 일이라고 말하는 등의 이중성을 내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극소수 특이성향의 사람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옳다는 식의 매우 위험한 생각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주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그들 중에는 스스로를 언론인이라거나 교통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진정으로 위험하다면 이런 부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억지를 공공연하게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성을 망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다.



고작, 18세 이상의 사람과 이들을 지도하게 될 사람의 자정능력이 의심돼 시행하는 기능시험이라는 게 30분을 연습하면 합격할 수 있고 최대 2시간이면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하는 시험으로서 자동차의 운전기기 조작방법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50미터를 주행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게 전부다.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자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이 모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신은 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소유할만한 지적능력과 상식을 지닌 사람)은 시속 20km의 속도로 50m를 주행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자기 차의 운전대를 맡긴 채로 수많은 사람과 차가 오고가는 도로에 나와 운전을 지도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야말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운전학원의 수가 많고 비교적 벌이가 잘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가로 연습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로 여전히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마땅히 연습할 공간이 없고 연습운전 중 사고가 우려돼 도로 운전연습 자체를 제한하면 어디서 어떻게 배워서 기능시험에 응시하라는 건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운전학원을 찾아가 돈을 주고 배워라.”라고 할 답변 외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운전을 연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치러야 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은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게 할 목적의 시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연습하는 행위마저도 제한할 수 없는 게 현행의 법체계이고 어차피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학원을 통해서 운전기능을 익힐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욱 더, 시속 20km의 속도로 50m를 주행하는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력을 낭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과거의 행적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인가.



도로주행시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약속처럼, 세계 다른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만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기능시험을 폐지하자는 행정부의 입법의견에 대하여 “너무 파격적이다.”라며 제재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말인가. 아무리 곱씹어 되새겨 보아도 “과거 독재의 잔재를 제거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게 아직은 이르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종전의 제도에 담긴 위해요소를 조금 제거하는 조치만으로도 연습운전 중 사고와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한 사실을 보고 듣고 있다.



그럼에도, 소수 특정세력의 배를 채우는 대신에 국민의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킨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이 땅에 들여 온 자들에게서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다른 요설을 동원할지라도 어차피 처음 도로운전에 나서는 사람 모두는 초보일 수밖에 없고 신사도와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안전운전은 운전자 각각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마저 뒤집을 수는 없다.



나아가서, 통계적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반면에 초보운전 단계를 벗어나 숙련단계로 막 접어든 취득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의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유념하고 말을 가려하기 바란다.



물론, 운전기능이 조금 더 높은 편이 그보다 낮은 편보다는 좋다.



따라서 오늘은 무조건적인 절차유지와 시험강화를 외칠 게 아니라, 그 조금 더 높일 운전기능의 기준점을 실종시켜버리는 위해요소를 먼저 제거 할 때이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우는 운전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말할 때가 아니겠는가.



▶ 더 보기: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운전전문학원제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http://kdtester.blog.me/130119071019



2011. 9. 23.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2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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