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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수주물량50%법위 타사업자에게 위탁가능 법제의 론난과 시도간 양도양수제한 반대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9-23 00:00:00  |   icon 조회: 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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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수주물량 50%범위 타사업자에게 위탁가능 법제의 ·론난과 시도간 양도양수제한 반대 제언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우선 서울주선협회에서 주장하는 운송사업자의 운송물량계약분 50%범위내의 타운송업자에게의 위탁운송이 가능하도록한 화물법시행령 개정안을 찬성하옵고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제기합니다.



1)운송사업자가 타운송사업자에게 운송계약분의 50%내 위탁운송 이 가능하게 한 법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운송업자의 역사는 개인사업자가 화주 회사에 지입 운영하고 자기차량이 시간관계로 운송할수 없을경우 타차량에게 운송위탁을 하게되는데 화물운송의 역사는 타 사업자에게 운송위탁 운송비를 위탁수수료 없이 위탁하고있으며 현제 알선업경쟁이 심한 요즈음 일부 사업자가 수수료징구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불법이어야 열악한 운송비를 재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수수료 없는 화물운송위탁은 합법이므로 론란의 여지가 없는것이고 그 위탁물량이 1일 수십건이 될경우는 주선업의 겸업이 필요하곘지만 이는 운송사업자가 열악한 운임을 쪼개지 않도록 공생관계를 갖어 상호 남는 일걸이를 수수료 없이 주고받는 풍토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리하여 화물정보화시대에는 개인사업자나 운송회사역시 공동운수협정으로 공동배차협약을 할수있도록 법적 뒷바침이 필요한 시기이며 공동사업장의 정의를 법제에 삽입하는것이 운송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수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법없는 적법 발전이 이루어질것입니다.



2)주선업계가 운송업의 발전을 막는 론조의 주장은 주선업이 운송업을 침해하려는것이며 주선업은 본연의 좌세로 도라가 화물운송알선만 하도록 규제하는것이 업종별 침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행 모순된 법제는 하루속히 개정하여 주선업은 이삿짐이나 화물물량을 수주받어 운송업자에게 알선하는 운송업을 보조지원하는 공생발전하는 좌세가 운송질서물난행위 를 방지할수 있읍니다. 계약물량을 공정하게 배차하기위하여 주선업자는 운송차량의 소유를 금지하는 겸업을 금하여 업종별의 구분이 확실히 분별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3.개별화물 서울협회가 주장하는 시도간 개별화물차량의 양도양수금지 입법주장에 대하여 이를 적극반대하옵고 다음과같이 그이유를 제시합니다.



1)화물차량의 수급조절은 국토해양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증차여부를 결정하고있으며 이는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수년전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타시군은 동의 하지않는 200여대의 증차를 민원인의 로비에의해 실행하게되여 개별사업자의 분통항의로 중단한사태가 있었으며 증차된 차량은 수원시 가 증차수요가 있다고 면허를 한것이 2개월도 못되어 의정부등 타시군으로 양도되어 이전됨으로 수원시의 수요는 가짜로 만드러낸 증차수요 이었던것이며 증차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여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시 시도별 인구비율과 기업분포 비율로 배당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2)시도간 양도양수가 가능하여야 서울 수도권등이 환경개선 차원에서 공업지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질때 자연적으로 화물차량은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되어야 차주가 먹고살수 있으며 시장경재원리에 의한 이주가 되고 운송비도 평준화 되는것입니다. 기업이 이사가니 일거리가 없는데 차량은 서울에 묶어놓겠다는 주장은 협회가 사업자 회원의 사업번창과 생계의 복지개념이 없이 회원수만 확보하여 재정확보에 치중하는 개념은 불합리하며 서울은 협회의 구조조종으로 기구와 인원감축으로 슬기롭계 운영개선을 하여야합니다. 서울협회는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협회사무실을 주사무소로 하여 서울시청의 허가를 유지하고있는것은 현행법제를 무시한 위법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법 시행규칙에서 개별화물 업종인 경우 주소지 아닌곳에 주사무소를 둘수있도록 단서조항으로 승인한것은 그장소에서 당해차량이 영업하고있는 화물터미널 이나 공동의 사업장또는 사무실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경우로 사업장 의 정의에서 규정을 해놓았음에도 협회사무실을 주사무소로 인정 무긴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하여야합니다.



3)개별화물 차량의 시도간의 양도양수제한은 재산권의 침해로 헌법에 저촉될 우려있는 사안으로 신중하여야합니다. 개별화물 차주의 주사무소는 주소지로 통일하는것이 혼난을 막는 것으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끝.



2011.09.2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 8.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50%이상 직접운송의무 부과, 시.도간 양도양수는 허용하되, 일정요건(신규허가, 양도자 등)에 해당 시에는 일정기간 양도양수 금지 등을 담아 입법과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09-2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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