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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안철수씨를 선택한 국민...정당정치를 외면한 까닭은?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0-05 00:00:00  |   icon 조회: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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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언] 오는 12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할 것



국민,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정당정치 외면 진정성을 선택한 이유는?

오보정정 = 도로주행시험 태블릿PC...는 2012년 6월부터 시행



최근, 인터넷에 나도는 일부 언론사의 오보가 남긴 흔적과 포털 검색사이트의 오류가 일부 악덕상흔에 의하여 재가공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민원이 폭주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공급자집단의 극렬한 저항과 여러 형태의 반대로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언론의 오보(운전면허 간소화 후 교통사고 증가)를 근거한 “개선효과와 정부정책 흠집 내기”와, 2012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인 태블릿PC를 이용한 도로주행시험에 관한 오보(강화된 도로주행시험 2011년 12월 시행)를 악용하여 잇속을 챙기는 등의 악덕상흔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검색사이트와 연합뉴스 등의 오류 또는 오보를 가공해 기사화 한 매우 저질스러운 언론보도로서 “12월 도로주행시험 강화...운전면허 서둘러 취득해야...○○지역 소재 ○○○운전전문학원 쉽고 빨리 딸 수 있게 적극 도와” 등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동원한 노골적인 업체홍보로 악덕상흔을 돕는 대신에 언론과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등,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2개의 대표적인 검색사이트의 정보 오류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운전전문학원제 때문에 운전면허 불인정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불인정하고 있는 나라 67개국 중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동차운전전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정부당국자가 전해 온 문건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최종적인 절차로서 운전전문학원의 종사자에 의해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의 평균 합격률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검증장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운전능력이 대단히 의문시되므로 자국민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는 없고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제1위국과 제2위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및 운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고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부문을 실질적인 안전운전을 위한 지식함양과 연습을 이끄는 방향으로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게 관계 정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주력해야 한다는 정부일각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요구는 도로주행시험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1996년경부터 있어 왔으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존재함으로서 가능한 장내 기능의무교육 수강료 및 기능검정료가 운전전문학원의 주요 수익원인 까닭으로 폐지를 미루어 온 게 사실이다.



S자, T자 등 코스시험 폐지하자 교통사고 50% 이상 감소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및 운전전문학원제가 예비운전자에게 나쁜 습관을 길러 줄 따름이고 정작, 자동차와 도로에 대한 이해력 및 적응력 등과 같은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해야할 도로주행교육 또는 도로연수 과정에서는 잘못들인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교통전문가의 지적이었고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



9월경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확인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6.10자 기득권집단의 극렬한 저항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의 반대여론 조성을 무릅쓰고 단행한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 간소화 조치” 이후 도로주행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와 운전면허 취득경력 6개월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5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분 연습으로 합격이 가능한 연습면허 기능시험제 폐지해야



세계 다른 모든 나라에는 없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에는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운전전문학원제가 일본의 자동차 지정교습소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분에서 제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최소한 자동차지정교습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검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도 국가기관의 최종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처럼 모든 운전면허 취득단계 전후의 유상 운전교육업무 일체를 독점하게 하는 등, 반시장경제적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제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개별강사의 운전교습서비스업 인정)



법제의 원칙과 기본을 실종시킨 나머지 이 땅에 만연한 불신풍조와 도덕적 해이에 일조한 바가 큰 운전전문학원제는 1995년경 보수정권 하에서 처음 도입돼 진보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공급자집단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개정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져지는 뜻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를 더하는 진정성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실증된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그 교습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쁜 운전습관만 깊어질 뿐 아니라, 연습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연습운전을 강제하는 식의 억지스러운 법제로서 종전 연습면허 기능시험의 내용 중 S자, T자 등과 같은 코스 항목 대부분을 폐지한 채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6.10개정 시행제도)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은 30분간의 연습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대부분의 응시자가 합격하고 있다.



문제의 “연습운전 능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는 주인이 따로 있을 연습용자동차에 2년 이상의 경력운전자나 운전학원의 기능강사가 동승해야만 가능한 “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연습운전”을 위한 자동차 장치 조작능력과 시속 20킬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50미터를 주행하는 능력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목적의 시험으로서 누구든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략할 수 없고 생략할 이유도 없는 기초운전연습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직은 덜 문명적이고 덜 성숙한 중국조차도 하지 않는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한다고 하여서 잃어버릴 공익이 일체 없는 반면에 시행해 온 결과가 그러하듯이 유지함으로서 잃고 있는 국민적 국가적 피해와 손실은 너무도 크다.



그간의 관행에 의한 타성 때문인지... 아니면 무감각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보수든 진보정권이든 가릴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정치세력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유권자의 모습과 성향이 소수 기득권집단의 부당하지만 배부른 모습을 바라보고 쫓아 달려가는 사람이기를 희망하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의하여 자멸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뜻하다.



오늘 날 우리 모두의 눈에 비친 정치현실이 위와 같은 판단을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고 할 것인데,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 후보로,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로 추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정권의 성향과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적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의 이익을 쫓아 돕는 사회민주주의식 정책기조도 아닐 뿐더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입법행위도 아닌 오롯이 부정한 로비에 의한 입법행위에 의하여 작동하고 있는 게 오늘 날의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모습이며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유린된 운전교습서비스 시장의 모습이다.



유권자,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정당정치 외면 진정성 선택



위헌적이고 반시장적인 법률을 입안하거나 방치함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안겨 준 국회 입법기관의 모습은 생리적으로 행정편이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기 어려운 행정부의 정책 입안 및 관리에 관한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자격 모두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내 몫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 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날이면 날마다 싸움질 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등, 싸움질 하도록 편 갈라 선동한 당사자들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투정할 일도 아닐 뜻 싶다.



다시 말하면, 싸움을 붙여 놓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싸움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오늘 날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싸움을 붙인 사람도 구경한 사람도 결국은 진정성을 선택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묻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과잉금지원칙과 교육받을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입법부이든 행정부이든 그가 공직자라면 싸워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될 정치행위가 있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행위와 그 침해하는 법률의 존재와 폐해를 알고서도 방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릴 것도 없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정부와 국회는 공익은커녕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강제하고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면허시험 절차 중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과 함께,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따른 운전교습서비스의 공급을 화려한 진열대보다는 질 높은 상품성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진입문턱을 대폭 완화(취득단계별 운전교습서비스업 인정)하는 방향의 관계 법령개정을 즉시 실행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 더 보기: 언론만 모르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효과와 교통위험의 주범은?

http://kdtester.blog.me/130118317110

▶ 성 명 서: 국민 불편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를 즉각 개폐하라.

http://kdtester.blog.me/130119864020

▶ 개선방안: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없는 공정사회 구현 없다.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61

▶ 운전면허 취득 전 알아야할 법제의 유례와 상식들

http://kdtester.blog.me/130119954227

▶ 개폐찬반투표: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66



2011. 10. 6.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0-0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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