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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운전면허 시험관리 운전전문학원 이양 왜 반대했나?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0-23 00:00:00  |   icon 조회: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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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언] 국민은 왜? 운전면허 시험 운전전문학원 이양을 반대했나?

운전학원 편법운영 여전 수강생 불만 폭주



국민 대다수, 운전면허 시험관리 운전전문학원 이양 왜 반대했나?



2008년 2월 어느 날 정부관계자로부터 급보 하나가 날아들었는데, 인수위가 국가면허제도로서 그나마 명목만이라도 유지하고 있었던 운전면허시험관리 일체를 운전전문학원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급보를 접한 뒤, 부랴부랴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수위를 방문한 다음 날인 2008. 2. 5.자에 매일경제신문의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나머지 “운전면허시험 민간이양 반대” 의견과 서명이 줄을 이었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히 폭발적인 반응과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심은 결국,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전문학원제의 시행에 따른 폐해를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고 특히 1996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로서 운전전문학원제의 전횡을 경험한 네티즌들의 분노와 우려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운전면허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운전전문학원이양안이 철회되고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 후 기득권집단의 극렬한 저항을 무릅쓴 2차례의 개선시도가 있었지만, 제도 자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그들의 전횡과 폭리에 따른 국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운전학원 편법운영 여전 수강생들 불만 폭주



오늘 현재에도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민간이양을 막아낸 그때 그 시점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 70%이상이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그 운전전문학원으로의 이양을 반대했던 이유가 “더 나빠지는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운전전문학원제가 포함된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를 “나쁜 법제”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공직자는 진심으로 공정사회를 원하는가.



오늘 날 정부가 말하는 아래 5개항의 공정사회를 위한 지향점 모두는 당연히 지켜지고 지켜져 왔어야 할 “헌법상의 명문화 규정”이며 공급자로서의 국가(국회, 행정부, 법원)에 소속된 공직자가 챙기고 지켜야할 철칙으로서 이것이 지켜진다면 수요자인 국민의 행복지수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따라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는 법과 제도를 입안하고 관리해 온 공급자로서의 국가에 의한 결과로서 공직사회가 원칙대로 행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 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오늘 날의 국가가 국민을 향해 “공정사회 입국”을 말하는 이유와 목적은 부정하고 부패한 공직사회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일단의 공직자집단이 국민의 지지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가 누구이든 원칙대로 행한다면 부패한 공직자와 언론에 의해 형성된 여론의 눈치를 살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정사회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신의 가족부터 챙겨야



부패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단면을 잘 나타내는 법제로서 원칙을 알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할 청소년에게 불의와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법제가 있는데, 온통 반칙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운전면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운전면허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이권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먹이사슬은 공무원, 정치인, 지식인, 의료인, 종교인을 망라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괴롭혀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들개무리의 아비규환을 연상시킨다.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2개소, 전국을 모두 합쳐도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의 현황으로서 연간 면허수효가 20만에 불과했던 1970년대에 확보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수와 시설은 그 면허수효가 100만이 넘었을 때나 70만으로 안정된 오늘 날에 와서도 단 한곳의 운전면허시험장도 추가 증설하지 않음으로서 응시자로 하여금 불공정의 온상인 운전전문학원제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하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 또는 방치하여 부당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사(지부)시설을 학과시험장과 도로주행시험 응시접수시설로 이용하는 등의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기대했던 도로교통공단은 정작 안전운전에 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학과시험 출제문제에 정답을 묶어서 시중에 내다팔고 돈을 챙기는 등의 악덕상흔과 도덕적 해이를 솔선하여 자행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기왕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정신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과 중한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걸러낼 것이라면 여러 보조적인 운전기기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 외형적 결함은 도로주행기능시험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확인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른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시력검사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지검사 등과 같은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고집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확보할 수 있는 교통안전이 없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 키우겠다는 목적 하에 시행하는 대입본고사에 대비한 예비고사를 흉내고자 함도 아닐 것인데, 도로 운전능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도로주행능력 검증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고사나 다름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함으로서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강제하고 거대 시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외진 장소에 위치한 턱 없이 적은 수의 시험장 이용 상의 악조건과 자가용을 이용한 도로주행연습이 여의치 않은 까닭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에 따른 우월적 지위로도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에 의한 반대급부를 누리고 있는 공급자집단의 전횡과 폭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이상의 거대시설 확보를 요구하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또 있다.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경우야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국가적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조차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한 비장애인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은 있으나 정작 구비해야할 장애인을 위한 시험용자동차는 없다.



그야말로, 정작 필요한 요소는 기득권집단의 이익에 반함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반면에 규제하여 얻어질 공익이나 확보할 수 있는 교통안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한 연습용자동차에 법령으로 정한 사람과 동승한 채로만 가능한 연습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염려된다는 등의 허구를 동원하여 거대 시험시설과 연습시설 확보에 따른 진입장벽을 세워 전횡과 폭리를 돕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통한 먹이사슬을 만들어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똑똑히 보고 확인하라. 현행의 운전면허제도가 당연히 지켜지고 보장되어야 할 위 5가지의 사항 중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를 말이다.



운전면허제도 뿐 아니라,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법제 중 위 공정사회를 위한 5가지의 사항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요소가 있는 법제일 경우 당연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방치한다면 그를 어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관리할 목적으로 선출하거나 임명된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11.6.10자로 시행된 현행의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정할 당시의 정부관계자와 교통전문가의 생각이 그러했듯이 국회에 의한 폐지법안 발의 및 가결이 없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운전전문학원제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멸시키는 방법 외에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단이 없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도 없는 등의 진퇴양난에 처한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운전전문학원제를 사멸시키고 시험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 관리권을 사실상 이원화하여 시행함으로서 빚어진 교통문제와 위헌법제의 원흉인 운전전문학원제를 사멸시키려면 우선은, 이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제1위와 2위의 자리를 나란히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고 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를 그 시한으로 정하여 “▶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등, 헌법소원 제기 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는 우리 단체의 판단이 그러하듯이 “운전면허시험 운전전문학원에 이양”을 반대했던 언론과 국민의 생각 역시 70%내지 80% 가량의 예비운전자가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를 사멸시켜 시험 일원화를 달성한 뒤 앞에서 열거된 5개항의 정부 지향점에 어긋남이 없는 방향으로의 법제 보완개선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의 기능시험과 운전학원 설립기준은 헌법에 위배된다.

▶참고자료와 설문조사: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91



다시 확인하고 강조하지만, 정도에 어긋남이 없는 법제의 입안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정책시행 및 관리는 공직자가 지키고 따라야할 철칙이자 사명이며 나라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지고 이행해야할 공적업무이다.



따라서 법제가 앞에서 열거된 5개항의 정부 지향점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시행될 경우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나라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만고의 진리와도 같이 자명한 현상만큼은 누구도 어떤 권력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전투구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법제개선을 서둘러 주기를 다시 촉구한다.



2011. 10. 23.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
2011-10-2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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