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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시론] 공정사회 입국 없는 민주주의 완성은 없다.
icon 정강
icon 2011-10-31 00:00:00  |   icon 조회: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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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과 제안] 공정사회 입국 없는 민주주의 완성은 없다.

오는 12월 운전학원 진입문턱 낮추고 기능시험 없앨 것



이 땅의 모든 법률전문가와 공직자에게 전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행복지수는 공정법제 실현의 정도와 수준으로부터 결정되는 까닭으로 공정한 사회는 국민상호간의 신뢰도가 높고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는 집단적인 실어증과 우울증의 전조로서 정치와 법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거짓과 욕설로 점철된 비방과 폭력문화 그리고 무책임한 언론이 양산한 코미디와 같은 허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공정과 상생을 포기한 채로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상호간의 불통과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정치행각을 위시한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요구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생민의 마음은 아랑곳없는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여전히 위기를 비켜가려는 복지부동과 권모술수만이 난무하여 공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종래에는 공멸을 부르고 말 작금의 이상 징후는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이끄는 법제의 불공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의 위기는 헌법이라는 이름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공정한 법제를 공급하고 관리해야할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입법행위와 무원칙한 법집행이 그 원흉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정사회의 척도는 곧 국민의 행복지수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의 정부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이면 충분한 공정사회 입국의 지향점과 목표점에 불필요한 살을 붙여 법제의 수요자인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불공정한 법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음으로서 공감과 지지보다는 반감과 조소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더는 두고 볼 여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방치할 수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은 국민이 즉각적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라 할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가 그 중 하나입니다.



작금의 운전면허제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법제시행의 명제와 본질은 간데없고 특정집단의 수익보전에 발목이 잡힌 위정자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국민적 희생과 피해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악법과 위헌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결자해지는커녕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는 국회 측의 복지부동에 의하여 비록 하다만 개선이지만, 지난 2011.6.10.개정 시행제도에 의하여 그 모든 폐해가 여실히 들어난 마당에도 온전한 제도정착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입법기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학원 설립운영 기준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서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교통지식과 안전의식 부문은 소홀히 한 채로 기초적인 조작기능 합격요령 전수 수준에 불과한 사설운전교습소의 운전교습을 반복 수료할 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더 많이 수료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 2011년 10월 현재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절차

1. 신체검사(시력 및 사지검사) *모든 병의원 가능

2. 학과시험(교통법규 및 안전상식)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3. 기능시험 “합격” 연습운전면허 취득(단독 도로운전 불가)

4. 도로주행시험 “합격” 운전면허 취득(단독 도로운전 허용)

△ 전문학원

1. 취득 절차는 동일함

2. 8시간의 최소의무교육 수료 규정이 적용됨

3. 위 절차 중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부문을 자체검정으로

대신함





- 교통선진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원칙과 기준을 멀리 한참을 벗어난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위헌법령으로 점철된 법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구성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기능을 갖춘 운전자를 양산함으로서 가장 많은 수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국가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체적인 사항(위헌요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도로교통법 제99조, 제104조 등)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표기함)제는 “사실상 운전면허시험 관리권한을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제”로서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시험을 국가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국 400여개소의 전문학원이 제공하는 교육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전국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2~3차례씩 방문하는 등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속뜻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학원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는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관계로 더욱 완고하고 견고해진 독과점에 의한 전횡과 폭리에 의하여 운전면허는 더더욱 부실해지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상당수의 국민이 전문학원에 입원과 동시에 일과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서 연습운전면허제도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할 국가고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도로교통법 제83조 등)



이 또한 세계에는 없는 제도로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보험가입 등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연습용 자동차에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동승한 채로만 가능한 도로주행 운전연습을 하려는 사람의 능력을 사전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에 대비한 연습을 실행할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시행하는 기능시험입니다.



이 때문에 연간 약50만명의 청소년이 포함된 약70만명의 국민이, 1시간당 전국 평균 45,000원씩이나 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부담해야만 가능한 시험합격요령 전수의 대가로서 “예비고사나 다름없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비한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을 수료할 수밖에 없고 1회당 50,000원 상당의 기능검정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과 운전학원의 장내 연습시설 등에서의 운전연습이 아니면 다른 교습수단이 없으므로 시행해서 얻어질 법익이나 실익이 없고 시행하지 않더라도 잃게 될 공익이 없는 법제로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전에 익히지 않을 수 없는 자동차운전기기 조작방법 습득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을 공연히 시행하여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함께 ‘연습운전면허기능시험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전국 98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 장내시설을 기능연습장으로 개방하여 과잉규제에 따른 위헌요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기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은 위 도표(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속성취득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취득을 위한 시험의 절차와 단계를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연습운전면허제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과성 속성취득’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은 “구멍가게에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쑤시개를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의 화려한 진열대에 전시해야만 팔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여 국민 부담을 안기고 있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 취득절차별로 구분하여 교습한다고 하여도 예상할 수 있거나 예측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요건에 관한 법령은 독과점을 형성한 소수 기득권자를 위해서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득단계 모두를 수용한 시설일체를 일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에 관한 규정은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과 운전교육의 주체인 운전강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4. 정부 당국자에게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① 우선 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십시오.

운전학원의 진입규제를 철폐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과실을 고루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대 국회 원구성 이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법률개정 부문은 뒤로 미루더라도 관련 시행령을 개정(도로교통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교육장을 실외와 실내기능교육장으로 구분)하여 보다 높고 많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좀 더 많은 운전학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② 이후,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십시오.

문제의 기능시험을 폐지하면 운전학원의 독과점도 자연히 해소됩니다. 문제의 기능시험을 폐지할 경우 기능연습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확보를 강요할 수 없게 됨으로 소규모 일반 운전학원의 수가 확대될 것이고 운전면허시험장의 거대시설 보유 이유가 사라져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많고 질 좋은 편의시설의 확충과 보다 값싸고 질 높은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보완하십시오.

문제의 기능시험을 폐지하면 예비운전자인 응시자가 보다 많은 시간의 도로주행연습에 주력할 수 있고 도로주행시험 내용의 확대와 선진제도(관찰기간면허제 등)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 청소년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십시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이 땅에 남긴 폐해는 실로 막급합니다. 지난번 2011.6.10.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진입이 불가하도록 지정신청 자체를 봉쇄해버린 관계로 위 3단계의 개선절차를 거치는 동안 전문학원의 수가 현격한 수준으로 줄어 자연히 소멸되겠지만,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5. 이 시점 제가 만약, 전문학원의 운영자라면 이렇게 다짐하고 요구하겠습니다.



① 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전문학원과 별도로 추가 설립하는 운전학원을 수강생모집소와 연락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② 기능시험제를 폐지해도 좋습니다. 다만, 입원과 동시에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비추어 볼 때 연습운전면허 기능검정은 불필요함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시험면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의무교육시간을 20시간 정도로 확대해 주고 교육과정을 그 2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③ 그리고 자체검정 관리권을 반납하겠습니다. 다만, 불신의 원흉인 기능검정에 관한 관리권을 반납하는 대신에 오늘 현재 전문학원에 소속돼 있는 기능검정원을 국가적 기관에 귀속시킨 다음 전문학원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31.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0-3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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