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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발효와 미국 할리데이비슨 등의 역습
icon 정강
icon 2011-11-05 00:00:00  |   icon 조회: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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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언]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를 다시 부활 강화해야 한다?

[부제] 한미FTA 체결 발효와 미국 할리데이비슨 등의 법률개정 압력



대통령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지난번 6.10개정시행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이후로 “2시간 연습으로 98%가 합격하는 이런 시험을 왜하냐”는 불만과 원성이 높습니다.



종전의 제도와 개정이유를 알지 못하는 응시자로서 생애 처음으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입니다.



문제의 연습운전면허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이라는 절차가 있든 없든 어차피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하여 익힐 수밖에 없는 ‘운전기기 조작방법’ 등과 같은 기초적인 기능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시험 때문에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과 원성입니다.



문제의 기능시험 때문에 낭비되는 게 어디 돈과 시간뿐이겠습니까 마는, 이런 원성과 불만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아전인수를 국민의 목소리로 둔갑시켜 악용하는 관료 또한 없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정법제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보이는 저들은 그러면서도 3살배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그 불가능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빈틈을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합니다.



억지를 부릴 여지가 없는 완벽한 설명과 100점 만점의 운전자 배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저들의 아전인수는 아쉽게도 최종관문인 도로주행시험의 허술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나 합격선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요구가 아니라, 합격요령 전수에 불과한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전부입니다.



연습운전면허제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주장이 그 모든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하는 현행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관행을 고착화하자는 주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도로에서의 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와 도로에서의 운전연습을 허용하기 위한 연습운전면허제도의 차이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저들의 아전인수는 완벽에 가까운 운전기기 조작능력과 좁은 골목길을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진일렬주차(평행주차)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통과요령이 포함된 S자 T자 등으로 구성된 11개 항목의 기능코스를 15시간씩이나 반복하여 연습한 뒤 그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모든 것이 실제상의 도로운전과 무관한 기능이었고 잘못들인 운전습관이었던 까닭으로 그것을 교정하는 도로주행연습과 시험 그리고 도로운전연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쇼핑센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할 엄두조차 내질 못했던 지난 기억을 모두 잊은 채로 말입니다.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제도시행을 고집하고 있는 저들의 아전인수는 교통법규를 알고 좁은 골목길을 무난히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요령을 전수하는 운전학원의 수익보전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무난한 좁은 골목길 운행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학과시험(필기시험)과 도로변에 자동차를 후진으로 주차할 능력을 포함하여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한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험의 내용과 관리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주장이 규제최소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라는 요구로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참견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조차를 모른 채로 세상을 향해 내뱉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저들은 지금,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운전연습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으로서 “보험에 가입돼 있고 도로운전에 적합하게 정비된 자동차에 자신의 안전을 위한 판단능력과 지도할 능력을 모두 갖춘 정상이상의 사람(2년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경력자)이 동승한 상태로의 도로연습운전 실행”과 동일요건을 갖춘 “운전학원 이용”을 요구하는 법적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따른 ‘교통위험’을 구실삼아서 적법한 구체적인 행위와 과정 모두를 감시하고 참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저들의 모순되고 억지스러운 주장과 요구는 그야말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따른 교통위험을 근거로 모든 사람의 합법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참견하여 고통을 안김으로서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운전학원의 합격요령을 전수하도록 강요하자는 주장으로서 악덕상흔의 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 내뱉고 있는 요구와 주장이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적법한 방법으로 운전연습을 하려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참견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마치,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에 따른 합당하고 정당한 요구인 것으로 임의 단정하고는 우리인들 어쩌겠느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관계 주무당국 일부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혹시, 할리데이비슨을 아십니까.



할리데이비슨이란 미국의 대형 이륜자동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표로서 오토바이(모터사이클)를 즐겨 타는 사람들이 늘 갖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리데이비슨이 한국 땅에서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를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63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 당해 규제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짓고 철폐를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 발효와 동시에 할리데이비슨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통행에 있어서 사륜과 이륜자동차를 구분하여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수입규제를 위한 반통상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개정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림] 미국의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슨





통상압력과 굴복, 그리고 법률개정 상상조차 싫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미국과의 한미FTA 체결 발효 이후 더욱 거세질 공정성과 합리성을 앞세운 정당하지만 무차별적인 공략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공정과 불합리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사회의 무능력으로 그 무차별적인 공략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지를 도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선진국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던 1996년경,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어차피 초보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능적 측면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에 대한 길라잡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점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행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위헌법제의 표상으로서 밀려오는 세계화의 물결에 적응하고 대처해야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이 땅에 만연하게 한 원흉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확인하고 요청합니다.



지난 14년간 줄 곳 언제나 그렇게 말해 왔듯이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더는 두고 지켜 볼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며 과제라는 사실에 유념하여 하루속히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법제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한 국민정서에 걸 맞는 제도로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6.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더 보기: 다시 쓴 청와대 공개서한, 조삼모사(朝三暮四)...

http://kdtester.blog.me/130122847770
2011-11-0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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