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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강화...그 가벼운 입을 다물라.
icon 문화교실
icon 2011-11-21 00:00:00  |   icon 조회: 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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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운전면허시험 강화..시거든 떫지나...그 입을 다물라.



배울 만큼 배우고 살만큼 살았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도 막무가내인가.



인권과 법의 균형점까지는 가름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음주운전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 이유와 도둑질 한 사람의 팔목을 자르지 않는 이유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하질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숙한 수준의 초보운전자를 배출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는 보았는가.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국가적 기관과 영리목적의 사설운전학원으로 사실상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는 살펴보았는가.



중복된 과잉규제로서 “도로 주행연습”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시험 단계에 학과시험 외 기능시험을 함께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시행하는 나라가 또 있다면 그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았는가.



국가시행 면허시험에 대비하여 학습 또는 연습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장소)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의 또 다른 목적은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시간이 나는 틈틈이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도로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본 면허(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함인데, 이 모든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기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살펴보았는가.



참으로 미개하고 억지스럽지 아니한가.



신체적인 결함여부를 검증하는 적성검사와 지적능력에 대한 검사(학과시험)라는 사전 검증절차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주행기능시험”에 대비한 도로운전기능연습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운전에 필요한 기능연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사전시험”을 시행하는 등의 미개와 억지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살펴보았는가.



도로 연습운전 시 지켜야할 “안전을 위한 법적장치로서의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화무쌍한 도로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도로 단독운전을 허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기능시험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 모두를 무력화하는 원흉이 바로 “그 도로운전에 필요한 연습공간을 운전전문학원의 주변도로로 한정시키고 학원의 입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과성 속성취득에 따른 폐단”을 양산하고 있는 현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와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혹시, 중국과 터키의 운전면허제도에 따른 극심한 폐해를 알고 있는가.



연습운전면허 단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로서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을 수료하고 운전학원으로 출장하여 시험을 관장하는 국가소속 공무원에 의한 학과시험과 기능주행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중국의 경우, 작게는 대졸사원 초봉의 3배에서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운전면허취득비용을 부담하는 등, 소수의 운전학원운영자를 배불리기 위하여 대다수의 민중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또, 터키의 반민주․인권적이며 불합리한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폐단으로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20개 중 하나가 ‘가짜면허증’일 정도로 부패에 의한 폐해가 극심한 원인 중 하나가 초등학교(5년) 졸업학력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등의 독재적이고 미개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는가.



그 결과, 이 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돈을 많이 들이고 상대적으로 지식의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정 모르겠는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유연한 행정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관리 민간 위탁”이라 하고 때로는 “국민편익을 위한 사설운전학원의 교육과정 이수자 시험면제”라는 등의 감언이설을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소수를 배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OECD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 다음 순위인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제’를 모방한 것이라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나마 중국과 터키의 사례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고 고급스러운 “독재와 국민 기만극”으로서 ‘자동차지정교습소’를 졸업한 사람 역시도 국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최종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졸업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운전면허시험장의 일부 장내시설을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습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설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대다수의 국민이 운전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면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알려는 노력조차도 귀찮다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독재적이고 기만적인 법제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거나 만행을 돕는 자들의 또 다른 만행으로서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둔갑시켜 악용하는 일부 언론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와 폐단”을 막고 줄이려는 양심세력의 노력이 그나마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확인하는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험을 강화하라.



그 대신, 세계 유일의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서 그 모든 제도적 사회적 운영적 기능과 역할을 돈으로 대신하여 무력화 하고 이 땅에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즉각 폐지하라.



원칙을 잊고 잘난 척 떠들어 대는 인간들은 입을 닥치고 각성하라.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적 사회적 원칙이자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규제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제의 입안시행에 관한 공적업무로서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조차 그 잘난 자본(사설운전학원)에 맡겨 실종시키거나 못 본 척 외면하는 작자들이 언감생심 어디다 대고 정직과 정도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는가.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가족 앞에 나서 입을 놀리는가.



이미 경험하고 드러난 결과가 그러하듯이,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사설운전학원과 학원 부근에 마련된 연습 장소에서 당해 학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기능검정원에 의해 실시되는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도로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따위의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기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 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존재하는 마당에 시험의 항목과 내용을 강화해 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국가가 면허 또는 자격을 발급함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또 어찌 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기회균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국가시행 면허시험을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 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영리목적으로 사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찾고 원칙을 말할 수 있겠는가.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 수단이 "사실상의 시험관리 민간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사설운전전문학원 제공 교육과정 수료자 시험면제"라 주장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야말로(시험면제라 말할 경우), 바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일반 국민의 선호심리를 악용하여 결탁한 소수와 함께 배를 채우고자 동원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공적업무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



그 각각이 지닌 개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또 하나의 운전면허 취득 수단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관장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역시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독학과 자습을 하거나 일반 운전학원 등이 제공하는 운전교육을 수료한 뒤 시험에 응시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관계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8시간... 많아야 20시간 남짓의 교육과 운전전문학원 자체실시 검정"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2가지의 시험(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 주는 게 형평성(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작자가 있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현행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취득 수단과 유사한 사례를 제시해 보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작자가 있다면 국민 앞에 자녀 앞에 당당히 나서 말해 보기 바란다.



"불공정 위헌 법제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 인하여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증가했고 이 땅의 도덕적 해이와 교통무질서가 확대 되었다."라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이다.



위법하지 않으니..도덕적이라고?



이렇듯,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갈라잡이" 역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을 뿐 아니라, 이 땅의 헌법정신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거나 그 망국적인 현상을 외면하려거든 국민 앞에 가족 앞에 나서서 공정을 말하고 원칙을 말하는 등의 자기 모순적이고 몰염치하고 몰지각하고 비겁한 행동을 더는 삼가기 바란다.



▶더 보기 : 위헌법제 운전전문학원제의 자양분은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12



▶더 보기 : 불법 부실면허 양산한 운전전문학원장..급기야 수강생 성폭행까지...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20



2011. 11. 21.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1-2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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