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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정보화사업의 정의에관한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11-27 00:00:00  |   icon 조회: 6684
첨부파일 : -
화물운송수주배송에관한 무전기, 스마트폰이용 정보화사업 인준에관한 법제화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2.수제에관한 화물수주배송차량 정보화사업의 화물법에의한 인준의 범위와 정의를 다음과같이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화물정보화사업이 불법으로 다단계알선사업이 되고 과도한 덤핑행위와 불공정거래로 운행차량에게 과도한 알선료등의 부담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도록하여야합니다. 여사한 행위는 과도한 운송비 덤핑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로 유도가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고 위법자의 단속이 있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1)정보화사업의 자격요건;

화주에게 광고하여 화물수주를 받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또는 각각 공동사업장.



2)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은 정보화사업부분의 운영경비(월22,000)를 가입회원인 화물주선업자가 수주받은 물량을 배차할 경우 배차를 의뢰한 주선업자(공동사업장의 가입회원인 주선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이 회비를 차주인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의 사업은 다단계주선툐징구가 되어 불법으로 정의 하여야하며 차주는 무전기배차를 받을시 운송비는 정보화사업자에게 의뢰한 주선업자로부터 주선료를 공제한 운임을 받게되므로 정보화사업자에게 중복하여 월정수수료의 납부는 다단계주선료 징구행위로 불법이며 다만 차주가 소지한 무전기나 스마트폰 사용료는 소지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것입니다.



**화물주선업 공동사업장 형식이 아닌 타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운송물량을 배차하는 화물정보화 무전기사업만 하는 화물주선업자(법인)의 차주로부터의 운영경비 징구는 불법이므로 공동사업장운영형식으로 운영경비징수는 배차의뢰를 한 주선업자가 부담하도록명기하여 정의가 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운송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 구성하여 가입회원으로부터 운영경비를 징구하되 화물주선업의 사업면허없이 가입회원이 모두 운송사업면허자로서 화물주선업자나 화주로부터 배송물량의 공동수주와 배송업무를 무전기등으로 행함으로 그 경비는 가입회원인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고 공동사업장은 독립된 영리사업체(비영리기구인 조합과같음))가 아님으로 개별적 업체가 될수없으며 수지와 세무는 가입회원인 각사업면허자의 수지산출로 하게됩니다.



3.정부는 화물정보화사업이란 별도 사업체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운송또는 주선 사업자의 운영방식의 과학적 선진화로 화물정보 전산화를 육성지원하되 독립된 업체로서의 설립은 불법임을 명시하고 불법행위의 처벌이 병행되어 피페한 영세화물업게의 고사가 아닌 과학적발전으로 변화발전되기를 기대하여 건의드립니다.끝.



2011.11.2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장 운영경비 등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공동사업장과의 사인간 계약사항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비용부담토록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사안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물류산업과(담당 양상근, 02-2110-853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수주배송에관한 무전기, 스마트폰이용 정보화사업 인준에관한 법제화건의



1.국회의장님 귀하



2.수제에관한 화물수주배송차량 정보화사업의 화물법에의한 인준의 범위와 정의를 다음과같이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화물정보화사업이 불법으로 다단계알선사업이 되고 과도한 덤핑행위와 불공정거래로 운행차량에게 과도한 알선료등의 부담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도록하여야합니다. 여사한 행위는 과도한 운송비 덤핑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로 유도가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고 위법자의 단속이 있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1)정보화사업의 자격요건;

화주에게 광고하여 화물수주를 받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또는 각각 공동사업장.



2)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은 정보화사업부분의 운영경비(월22,000)를 가입회원인 화물주선업자가 수주받은 물량을 배차할 경우 배차를 의뢰한 주선업자(공동사업장의 가입회원인 주선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이 회비를 차주인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의 사업은 다단계주선툐징구가 되어 불법으로 정의 하여야하며 차주는 무전기배차를 받을시 운송비는 정보화사업자에게 의뢰한 주선업자로부터 주선료를 공제한 운임을 받게되므로 정보화사업자에게 중복하여 월정수수료의 납부는 다단계주선료 징구행위로 불법이며 다만 차주가 소지한 무전기나 스마트폰 사용료는 소지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것입니다.



**화물주선업 공동사업장 형식이 아닌 타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운송물량을 배차하는 화물정보화 무전기사업만 하는 화물주선업자(법인)의 차주로부터의 운영경비 징구는 불법이므로 공동사업장운영형식으로 운영경비징수는 배차의뢰를 한 주선업자가 부담하도록명기하여 정의가 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운송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 구성하여 가입회원으로부터 운영경비를 징구하되 화물주선업의 사업면허없이 가입회원이 모두 운송사업면허사업자로서 화물주선업자나 화주로부터 배송물량의 공동수주와 배송업무를 무전기등으로 행함으로 그 경비는 가입회원인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고 공동사업장은 독립된 영리사업체(비영리기구인 조합과같음))가 아님으로 개별적 업체가 될수없으며 수지와 세무는 가입회원인 각사업면허자의 수지산출로 하게됩니다.



3.정부는 화물정보화사업이란 별도 사업체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운송또는 주선 사업자의 운영방식의 과학적 선진화로 화물정보 전산화를 육성지원하되 독립된 업체로서의 설립은 불법임을 명시하고 불법행위의 처벌이 병행되어 피페한 영세화물업게의 고사가 아닌 과학적발전으로 변화발전되기를 기대하여 건의드립니다.



4.영세자영 화물운송업의 법제개선정책은 여야할것없이 서민살리기 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옵고 현제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운송료의 표준화와 유가변동에따른 운송료 산출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덤핑행위의 엄벌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사회적합의 도출이 정당정치의 성공적인 국민의 신임을 얻게될것입니다.끝.



2011.11.2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1-11-2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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