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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정치야 철밥통아 뭐하고 사니?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12-03 00:00:00  |   icon 조회: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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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국회 이사철의원 주최)...공청회 발표문



먼저 해묵은 과제라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사철의원님과 손해보험협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들의 발제내용과 같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법률개정을 요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윤아박사님께서 발표한 발제자료 중 교통사고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준비자료 ‘발생률’과 발생건수 간의 확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199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급격한 증가추세를 단 1차례 반전시켰던 2001~2002년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제가 실시되었던 때입니다.(그 밖의 미미한 수준의 감소시점은 유가파동의 여파)



따라서 여러 이유와 반대 때문에 중단되었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제는 아닐지라도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안으로 “모범운전자 포상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준의 시상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고,



문제의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한 법조문을 “사고야기운전자로 하여금 경찰신고를 기피하는 것보다 신고하여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개 사항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은 이사철의원실에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손해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일환으로 “대형사고 야기 운전자 및 다발성 사고 야기운전자들의 정상적인 교통복귀를 위한 교육 및 심리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센터 운영을 권고하는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자료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제는 지켜할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최근, 말도 탈도 많은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싼 이전투구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운전면허취득과 관련한 법제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국민 불편을 강제하며 시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는 그저 단순히 운전기능연습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주요인은 역시 운전자의 안전의식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법제상식 및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정비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교통사고 예방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앞선 통계자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강조) 점차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던 교통사고발생률이 199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원인은 단언컨대, “운전면허시험이라는 국가고시를 국가적 기관과 사설운전학원으로 사실상 이원화시켜 시행하는 등”의 불공정과 불합리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 땅의 도덕적 해이와 교통무질서를 불러들이고 변칙과 반칙으로 검게 물들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일원화하는 등의 법제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저의 오랜 생각이며 숙원이고 최근 정부도 저의 생각과 같은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므로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률개정안 역시 이사철의원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있을 경우)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다르게 2차례의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미숙한 초보운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서 지적한 “연습한 장소에서 당해 학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운전전문학원제”가 그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이 운전전문학원제 때문에 폐지하지 못한 이른바 장내기능시험제입니다.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기능시험제를 도입한 직후부터 중복된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폐지를 검토해 온 문제의 기능시험은 장내에 설치된 여러 코스 등을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고 그 시험합격을 위한 연습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퀴에 차선을 맞추는 등의 운전조급증과 잘못된 운전습관을 키울 따름인 기초기능연습을 강제하는 규제입니다.



때문에 정작 도로에 대한 적응력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익히는 데에 몰두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 시간의 대부분을 앞에서 잘못들인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소진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돈과 시간을 소진한 연습운전자가 미숙한 실력 그대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미숙한 연습운전자를 지도한 운전전문학원의 자체검증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부가 확인한 관련 자료로서 이른바 장내기능코스 대부분을 폐지한 6.10개정 제도 시행이후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부문과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부문이 대폭 절반이하로 감소했다는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문제의 본질이 이러한데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의무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롯이 돈 밖에 모르는 시정잡배의 경우야 그렇다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사회의 대원칙인 헌법정신, 그것에 입각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은커녕, 도덕적 해이와 교통문제만을 양산하는 법제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공적기능의 원칙을 무너트린 나머지 이 땅에 도덕적 해이와 교통무질서를 가중시킨 운전전문학원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할 따름인 문제의 기능시험은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한 기초기능연습을 강제할 목적의 규제로서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도 실익도 없는 과잉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비운전자가 도로주행연습을 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준비되어야 하고 “동종 운전면허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운전자”가 함께 동승해야 하는 법규가 엄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지적능력과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지닌 사람이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연습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목숨을 내걸고 동승할 가능성도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하여 기초기능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예비운전자에게 “기초기능연습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를 훔쳐 연습할 염려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습으로 연습할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98%이상의 예비운전자가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와 모순으로 생떼를 쓰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야 또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훔쳐 연습할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규제해야 한다거나 그 나머지 2%의 사람들마저도 돈을 들여 운전학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에 기댄 폭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서 나라와 국민성을 망치고 하향평준화하는 망국의 원흉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경험칙만큼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듯, 헛되고 불신을 자초하는 미련한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노력과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하고 설치하는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성공적인 결과여부는 그것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은 오랜 경험칙이자 합의된 결론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실천해야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의식 형성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원칙을 바로 하는 것”이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고 판단임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므로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률개정안 역시 이사철의원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말하고 싶었던...참고할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공급자의 전횡과 폭리를 견제할 공적기능이 실종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언론도 시민사회도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이른바 공급자집단을 말하는 이익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감싸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전과 다름없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모여 앉았고 책임 있는 집단의 구성원인 입장으로 또는 교통전문가의 입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질서와 문화는 때로는 보행자이기도 한 운전자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의식은 문화와 습관을 이끄는 법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l



때문에, 오늘 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마련한 주최 측의 목적 또한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어 법제 개선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의 원칙이라는 첫 번째 단추를 바로 꿰지 않는다면 그 밖의 모든 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보행자이고 운전자이기도 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교통사고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꿰어야할 첫 번째 단추로서의 법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생소하게 여기시는 토론자가 없지 않겠지만, 제 판단으로 그 첫 번째 단추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온통 불공정과 불합리로 얼룩져 있다면, 그래서 그 외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먼저 말하고 먼저 검토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운전면허제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운전면허제도가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교통문화의 수준을 결정짓는 게 때로는 보행자이기도 한 운전자의 의식이고 운전자의 의식은 법제운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결정지어 진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계속 보기: http://blog.daum.net/tester11/13737629
2011-12-0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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