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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상식의 일치이다.
icon 정강
icon 2012-01-03 00:00:00  |   icon 조회: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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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통이란 대체 무엇이고 국민은 어떤 소통을 원하는 것일까.



혹자는 “위정자와 지도자가 생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말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하면 국민이 행복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국민이 원하는 소통”이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것은 계층과 분야를 막론하고 합의하여 정해진 규범(법과 원칙)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닐까싶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준수해야 할 그 규범은 어떻게 합의되고 정해져야 할까. 아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정해져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과 그 규범을 정하는 절차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듣고 보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대원칙인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소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문화를 이끄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준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제도의 온전한 모습을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오늘도 여전히 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정착”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평가는 참으로 다양하다.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져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으로서의 운전면허제도를 두고서 이처럼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지금껏 불안정한 상태로 시행돼 왔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혹자는 “60~70년대의 방식으로서 약3개월간의 운전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그것이 최선일까.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위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하고 중국의 경우가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다.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제도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움켜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날 중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지난 2011년 6월 10일, 1997년 본격 시행한 법제의 결과로서 이른바 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해서 부를 움켜쥔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헌법적 원칙에 다가서는 제도 마련을 위한 초석”을 놓는 방향의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6개월간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다.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취득 단계의 기능시험제”를 그 부(富)를 축적하는 자양분으로 삼아 시행해 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위축시키는 6.10 개정제도 시행만으로도 “도로주행연습 중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과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이 50%가량이나 대폭 감소했다.



사실과 결과가 이러함에도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이 너무 쉬워져 위험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고 참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만약,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가 그런 것처럼 현행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의 내용을 최종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도로주행시험에 묶어 한차례로 시행한다면 그때에도 “너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와 반대로, 현행의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시행한다면 그들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까. 과연 그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일까.



혹, 나누어 시행하는 까닭으로 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엉뚱하기까지 한 이러한 느낌과 주장은, “연습면허 기능시험이 너무 쉬워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로서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잘못 굳어진 관행과 선진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및 이해부족 때문은 혹시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또 다시 “연습면허 기능시험의 절차와 내용을 도로주행시험으로 통합시켜 시행하면 기초운전기능을 전혀 익히지 않은 사람들이 도로에 진출하여 연습에 임하게 됨으로 위험하다.”라고 주장하여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의 입국과 정착”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통안전을 우려한다면 과거의 우리나라와 오늘 날의 북한과 중국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연습운전면허제”를 폐지한 다음, 장내 실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학과시험과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일당 독재국가인 북한과 중국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그나마 연습운전 중 사고와 초보운전자 사고를 절반가량이나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 현행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은 여전히, 공연히 국민을 괴롭혀 돈으로 그 괴로움을 피하게 하는 악덕상흔의 발로로서 매우 저급한 수준의 위헌법제이다.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2시간 연습으로 전체 응시자 중, 95%가량이 합격하는 현행의 연습면허기능시험제를 교통선진국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처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좀 더 많은 연습과 교습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다음에 도로운전연습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도로가 아닌 장소” 내지는 “운전학원의 장내 또는 실내 기능연습시설”을 이용하여 충분한 기초운전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로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빌려 주지 않을 것이고 그처럼 미숙하고 위험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지도(조언)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과거와 현행의 연습면허기능시험제는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공공정책으로서 이 땅이 불통과 불신으로 몸살을 앓는 데에 일조한 위헌법제이며, 이러한 법제가 시행된 이유는 소수의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몰상식한 법제시행의 결과로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절대다수의 생민을 향해 자행되고 있는 “독과점에 의한 전횡과 폭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시행하고 있는 운전학원 설립기준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오늘 하루도 전과 다름없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연습면허기능시험제 폐지 후 대체수단 도입과 운전학원 설립기준 완화를 통한 선진운전면허제도의 입국과 합리적인 운전면허취득비용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을 요구하고 권고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분야와 계층을 막론하고 상식이 일치하여 통하는 행복한 세상을 국민에게 선사하려 한다면 이렇듯 국민 상호간, 국가와 국민간의 불통과 불신을 초래하는 몰상식하고 위헌적인 법제를 서둘러 철폐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할 것임을 유념해 주기를 오늘 다시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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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3.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2-01-0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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