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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주선업의 협회분리 독립에관한 공개토론의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1-18 00:00:00  |   icon 조회: 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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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취급업종의 협회설립에관한 공개토론의 제의

**화물운송주선의 업태별 운영상의 문젯점**

1.화물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이사화물 업태의 분리된 별도 협회의 설립은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며 객관적인 견해로 개정된 시행령은 종전의 법규와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이해됩니다. 구법령에도 이미 이사화물사업에관한 허가기준이구분되어 있었으며. 이사화물주선협회설립은 구성원이 꼭 필요하다면 가능할것이나 현재 서울협회의 경우 이사화물업체가 일반화물주선업체수의 4곱이 넘는 실정이어서 일반화물주선업체만의 협회는 회원수가 적어 현재 의 협회운영의 기본 직원수의 유지를 하려면 월정회비를 2배이상으로 인상하여야함으로 불항기의 업체들이 찬동하기 어려운실정이며 이사화물업체수역시 업체수가 줄어 회비의 증액이 요청되는 현상이 이러나고 협회의 주기능인 업권보호의 기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것입니다.



2.특히 문젯점은 이사화물과 일반화물을 겸업하는 업체는 이사화물은 주선실적이 미미하고 일반화물주선 위주가 되어있는 사업체이나 허가는 적재물보험의 면제를 위해 이사화물주선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특히 업체수가 적은 지방 시군은 혼합형태의 사업을 하고있어 이들은 양쪽 업종별 허가를 중복허가를 받어야 적법운영이라 할것입니다. 이 경우 협회가 분리되면 양쪽협회에 회비를 내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업체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회설립의 합리성을 고려한 대안을 다음과같이 제시합니다.

1.이사화물주선업의 독립된 법인협회의 구성은 협회기동력의 약화와 회원의 회비부담증가가 우려됨으로 설립을 포기하여야합니다.



2.각시도 협회나 연합회는 정관을 개정하여 협회의 지부의 기구처럼 조직내에 업테별전문 분과위원회를 상시조직으로 운영하도록하고 총이사수를 둘로나누어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을구분하여 상시 상임분과별 이사회를 유지시키고 각기 정부 위원장을 선출후 그중 총괄 정부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할것이며 각기 상임 업테별 정부위원장의 활동비를 총괄정부이사장에 준하여 업무 활동비를 보장하도록 한다 . 협회직원은 업체별 구분없이 상임분과별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업무집행을 정부이사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대동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하면 된다고 봅니다. 분과별 위원장은 총괄이사장을 보좌하는 총괄부이사장직을 겸임시키는것이 예산편성상 절약이 될것입니다.



3.협회의 정상운영은 회원업체의 업권보호 능력을 회원으로부터 인정받어야하며 회원의 부담을 주리고 회원복지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제안자 역시 운송업과 이사화물업을 경험한바 있어 회원업체의 여론을 위주로 생각해본결과이며 이사화물업이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이사화물 인부의 전문적인 직업인의 자격증을 협회가 발행할수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되어 이사화물의 이송중 파손이 없도록하여야하며 그 능력을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어 일반화물운송업자의 취급보다 인정받는 전문 이사화물업이 되도록 발전시킬 책임이 권위있는 협회에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선전효과가 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4.협회는 독립업종이 되었으니 일반화물운송업자가 이사화물업을 하면 불법이다하고 고발등의 행위로 이사화물업의 발전을 꾀하는것은 법해석의 잘못이 있을수 있으며 설사 법이 보호한다하드래도 허가받은 업체가 인부의 과실로 화물파손이 이어질 경우 그업체는 신임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업체를 법으로 강제로 인정 보호해달라는 욕구는 실현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협회의 전문성 직원훈련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끝.



2012.01.1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전국화물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님 귀하
2012-01-1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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