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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이사화물포함) 허가 관련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회)
icon 2012-02-07 00:00:00  |   icon 조회: 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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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주선사업의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 사업의 업태구분과 허가관련 질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최근의 화물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선사업 업태별구분과 허가요건을 질의합니다.



1)이사화물 운송업자 허가를 받은자가 일반화물 운송주선행위를 할수있는지요?



2)일반화물운송주선 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운전조역이나 종사원을 두어 화주의 이사화물 운송이 가능합니까?



3)이사화물 주선사업허가를 받고 일반화물운송주선을 하였을 경우 처벌이 되는지요, 아니면 겸업을 하고있거나 하고저하는자의 적법허가절차가 있는지요?



3.서울시의 이사화물 사업자와 겸업사업자의 이사화물 협회 창립의 허가가 가능한지요?



4.주선사업자간 분쟁으로 겸업사업자의 불법경영의 노출과 이사화물이 다반사로 사용하고있는 사다리차와 탑차의 자가용차 불법영업의 상호 고발보복이 예상되는바 여사한 협회의 탄생이 회원사업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감독당국의 허가관련 지침이 필요한 시기인것같습니다. 이사화물사업자로 등록하여 적재물보험가입을 면제받고 일반화물운송주선행위를 행할경우의 불법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끝.



2012.02.0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선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무허가 주선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따라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사화물을 다룰 수는 있지만, 포장, 보관, 조립, 기타 부대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제4항에서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는 업종별 허가를 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어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업종별, 1인(업체)별로 발기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허가받은 업종별, 1인(업체)별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다른 협회 설립 관련 발기 및 동의하는 것은 중복동의로 협회설립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2-02-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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