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 전산시스탬의 구성과 신고서 서식의 법제화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2-14 00:00:00  |   icon 조회: 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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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상 화물운송실적신고 전산시스탬의 구성과 신고서식의 법제화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별첨 취업운전자 화물운송기록부(신고용)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모든 화물차의 화물운송기록이 관련협회와 당국에 신고되고 관련협회와 당국은 이를 전산시스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서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이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운송물량 수주량과 주선사업자로부터 수주받는 물량 현황이 통계화되고 전국의 화물종류별 운송물량(톤수)이 파악될것이며 화물운송료의 표준화를 위한 현황자료로 쓰이며 운전자 취업기록이 면허대장만으로 인정하든것을 취업 운전자의 화물운송기록 신고를 근거로 취업경력증명이 되도록 법시행의 구체화 지시로 협회의 가입 미가입과의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의 취업경력증명자료가 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3.화물운송기록 신고의무화가 향후 1년의 유예기간이 법제화되어있으나 이의 실행은 당기년도부터 실행하여 실습을 하도록하고 신고의무 위반의 처벌만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하여야합니다. 이의 법제는 운전자의 실습시간없는 집행은 어려운사항이며 현재 운전자는 전원 노-트로 90%이상이 월말결산등 외상거래가 되고있어 현재도 기록부는 보유하고있으나 입금이 되면 버리는등의 기록부의 관리가 불규칙하여 있음으로 각협회는 차량당 1년사용분 노-트북 양식 인쇄(운전자회 회원 500명분에 1인당1500원식 인데 각시도 협회는 1만대이상이여서 1인당1000원이면 공책인쇄가능)를 하여 운전자에게 무상 보급하고 표지인쇄에는 협회정관과 화물법상 운전자 준법사항을 기록인쇄하고 년초에 사업계획과 구년도의 사업보고서 ,예,결산보고서를 수록하도록함으로서 회원가입시 정관수여도 없이 가입서약만받는 협회행정의 모순점을 시정하도록할것이며 모든회원이 협회(일반화물협회제외)의 운영사항을 전혀 보고가 없어 모르고 협회운영비만 내는 처사가 없도록 감독당국 의 시정지시가 필요합니다.



별첨 취업운전자 화물운송기록부(노=트북 )1권 동봉 끝.



2012.02.1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2012-02-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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