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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변화와 지원방안의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2-16 00:00:00  |   icon 조회: 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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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변화와 지원방안의 제언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보험개발원의 통계상 노인운전 사고의 증가추세는 자가용차량보다 영업용차량의 직업운전자로 고령운전자 증가추세의 통계와 맞먹는 수치로 보입니다.



3.특히 사고다발 현상인 화물차량의 고령운전자 취업증가 추세는 노인이 생업 용돈벌이 수단으로 쉬웁게 찾을수있는 것이 사업용 화물차운전이며 화물운송료의 덤핑경쟁으로 젊은이는 과로 중노동(화물법위반--1일 16시간 운전직 근무--자률업) 아니면 1일 10시간 운전으로 가족생계를 유지할수있는 운송물량의 부족과 저가 화물운송료의 수입으로는 생계유지불능으로 젊은이의 취업기피 직종이 되고있어 노인의 용돈벌이(노인 손자 과자값 벌기)직업으로 적합한 수입에 불과하여 노인직업운전자 수는 날로 늘고있는 현상에 있는것입니다. 또한 화물주선 사업장은 노인들의 휴식과 건강운동 여과 보내기 노인방이 되고있는것입니다.



4.보험개발원은 사회보장제도인 보험업을 기업의식으로 노인보험제도의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여사한 주장은 사고율에 따른 보험료 활증이 되고있는 보험제도가 되어있어 보험료인상이나 적성검사의 규제강화등의 고려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주장입니다. 80노인이라도 60이상의 노인보다 눈이 밣게 보이고 잔글씨를 볼수있는 건강나이의 젊음을 자랑할만한 노인이 허다합니다.

현제는 젊은이나 노인 구분없는 시력이 되어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규제논의는 불쾌한 제안입니다. 직업인은 노인공경을 우선하여 노인 사고감소대책을 연구하여야 할것입니다.



5.노인 운전자 사고감소대책안;



1)65세이상 노인운전 차량은 반듯이 차량뒷부분에 노인운전 이란 표지(현광글자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안전표지의 인쇄배부를 하도록한다



2)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은 노인운전차량에대한 양보운전을 어린이 통학차량 처럼 보호의무화를 법제화한다.



3)화물법은 사업용차량의 운전자 과로운전금지 조항을 구체화하여 1일 8시간 초과운전시(택배-장거리운행차량)는 반듯이 스피야 보조운전자를 동승하도록 하고 보조운전자 취업신고를 인정할것이며 보조운전자 취업시 월50만원의 보조금(택배차량등에 적용) 이 지급되도록함으로서 과로운전으로인한 조름운전을 하지않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4)택배등 사업용화물차량의 사고율 증가는 화물운송료의 자율화 덤핑경쟁(경매식)으로 저가운송비의 다량운송량의 처리로 생계를 위한 과로운전이 가장 높은 사고원인임으로 조속히 화물운송료의 표준화와 유가연동제의 입법이 되도록 촉구함으로서 택배차량 희망자가 넘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택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운운 은 망국적이고 실망스런 노예노동을 시키고저 하는 원시적 미개인 자본구룹의 주장입니다. 끝.



2012.02.1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 아 래 -

1. 과로운전금지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항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과로를 방지, 안전운행 확보 등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 사항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사안별로 관할관청(시군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보조운전자 동승의 문제는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 등을 고용하였다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유가연동제의 입법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의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표준운임 적용대상 비롯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유가연동제는 필요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유가연동제에 관한 부분은 담당자(2110-853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노인 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스티커를 배부하고 교통약자에 대하여 배려하도록 하는 문화운동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운전자 표지 부착을 싫어하는 노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무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인운전차량 보호의무 법제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의무는 행정기관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일정한 색깔로 도색토록 하는 등 일정한 규제가 선행되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인운전차량에 대하여는 특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정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보호의무를 법제화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안전복지과 김해기 사무관(전화번호 : 02-2110-6424)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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