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운수업종 1일8시간초과 운전근로 금지의 법제화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2-29 00:00:00  |   icon 조회: 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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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운전자 근로시간 과다로인한 교통사고(졸움운전) 예방대책안의 건의



1.고용노동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전국을 순회하면서 무전기배차를 받는 차량과 택배운송차량의 연속운전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운전자는 과로로인한 졸움운전 가능성이 다분하고 생명을 좌우하는 직업운전자의 과로운전으로인한 건강악화가 운전직종의 지속유지를 포기시키는 사례는 택배차운전자와 장거리운전자의 직업전환(차종변경 5톤이상의 차에서 용달차로--탹배영업소운영을 포기하고 개별화물차로 변경등)의 사례는 자조듣는 기사들간의 이야기거리이며 젊어 한때 가족생계를 위해 기를쓰고 1일 16시간을 운전해도 가족생계를 위한 살림보탬이 되지못하고 병만 얻어 포기하는 운수업종 운전자들의 탄식을 국토해양부나 고용노동부는 시장자률경쟁을 주창하면서 과도한 차량편법(지입차)과잉공급과 화물운송료 스마트폰 덤핑경매행위에 국비지원을 하는 정보화사업이 화물차의 교통사고률 세계1위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으며 구두로만 웨치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됩니다.



3.교통사고예방 대책안을 다음과같이 제시합니다.

1)근로기준법59조에 운수업종 근로자는 근로자와 합의 하면 무제한 운전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화물운수사업법 11조에의한 운송사업자의 과로운전 금지의무 조항과 상치되는 모순된 법조항이며 직업운전자의 과로운전(1일8시간 초과운전)은 졸움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국민의 샘명보호차원에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59조에서 명시한 업종에서 운수업종 을 삭제하여야합니다.



2)화물법1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에서는 운전자의 과로운전 기준을 구체화하여 훈령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운전행위를 금지 시킬것이며 시급히 화물운송료의 표준화로 1일 8시간 근로 로 운전자 가족의 생계유지가 되도록 운송료의 인상조종만이 교통사고의 예방 실효성이 보장되는 정책이 될것이며 노인운전자를 젊은이의 직업운전으로 전환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일거양득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되기를 건의드립니다.끝.



2012.02.2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고용노동부장관님 귀하



회신;

1. 평소 노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정책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시간인

주당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특례 조항 설정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과도한 연장근로시간 등 )이 발생하고 있어 특례업종 적용 사업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근로개선특례위원회 주관으로 특례업종 대상 업종의 수를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개선안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비록 법 개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후 특례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이동희 주무관(02-2110-738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0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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