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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종 운전근로자 1일 8시간 근로제한 건의진정(국회에)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3-09 00:00:00  |   icon 조회: 6721
첨부파일 : -
운수업종 운전근로자 1일 8시간 근로제한 건의진정 2012.03.09 



** 운수업종 운전근로자 1일8시간근로 제한 건의.hwp

운수 근로자의 1일8시간 운전 법제화 건의.hwp**



1.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근로기준법59조에의한 운수업종 운전글로자의 1일8시간 초과근무 허용은 매일 같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 통계로 볼때 화물운수사업법 11조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중 운전자 과로운전 금지위반 과태료500만원이내 부과 라는 법과 상치되는 비합리성 법제로 살인을 유도하는 법제로서 그 사유가 공익업종이라는 것인데 운수업종의 차량은 택시나 화물차 모두 공급과잉 상태를 정부가 인정하고 신규증차가 불허되고 감차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1일 법정시간 8시간(중식시간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하게 됨으로 더 이상의 운전 근로는 사고유발요인이 절대적임으로 의원발의로 근로기준법 59조(무제한 운전근로 허용)에서 운수업종을 삭제하여주시기를 간청하여 법개정을 발의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3.특히 택시는 이미 오전 오후로 2교대근무가 이루어저 있으며 차량공급과잉으로 개인택시도 격일제 근무등 자률조정이 이루어저 있으나 화물차는 공급과잉으로 화물운송료의 경매 정보화를 국가 가 지원하고있을정도로 공급과잉 경쟁이 극심함으로 차량이 없어 근로시간 제한으로 운전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반듯이 화물차의 교통사고률 1위라는 오명을 더 이상 유지하는것은 공익에 반하는 법제이오니 사람을 졸움운전으로 죽이게 하고 과로운전으로 병이들어 신움하는 운전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반듯이 법59조에서 운수업종의 운전근로자를 삭제하여주고 별첨 고용노동부와의 건의 회신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와의 건의회신문 사본 1부



2012.03.0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2-03-0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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