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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으로인한 물류업차량의 면세유 공급과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신고의무 부활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3-11 00:00:00  |   icon 조회: 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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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으로인한 물류업차량의 면세유 공급과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신고의무 부활 진정



1.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수제에관하여 작금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명을 담보로하는 직업운전자의 개인화물운송업의 존폐위기에 직면하였고 더 이상의 사회적 봉사의 요구는 부당하옵고 빈부격차의 분통이 지속되고있는 현실에서 귀하의 정확한 현실파악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유공급과 현재 법제화되어있는 표준요금의 신고의무 제도가 화물법에 존재함에도 화물법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곡해하여 부당하게 일반화물운송업의 요금신고준수의무를 제외시킨 것은 법에 위배되는 탈권이며 콘태이너 대형차량과 긴급자동차만이 한정하여 요금신고를 하도록한 것은 부당한 물류비 싸구려를 위한 정부의 폭거월권입니다. 특히 서민죽이기 의 대표적인 법제입니다.



3. 농업인의 화물차량의 면세유 공급은 환영할일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운송량이 화물운송업운송물 품목중 거의 50%정도를 찾이하는 농산물의 자가용 수송차량의 한정면세유공급의 방법상의 모순이 고유가로 파산위기에 있는 화물운송업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이는 화물운송업차량 전체의 면세유 공급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4.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화물운송료 표준화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수년전부터 화물운송료 표준화를 정부가 약속하고도 시범실시를 한다는 핑계로 연장하여 영세화물운전자의 목숨을 조여온체 결론이 없는 말로만 서민살리기 거짓말공약만 제창하고있어 영세 운송업자의 통분을 일으키고 있는것이오니 계속되는 고유가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입법보완을 건의 진정드립니다. 끝.



2012.03.1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법시행령 개정은 정부 법제처 소관입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기관으로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관련 사항도 국무총리실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1.국무총리 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진정서를 국회에 보낸후 귀하에게 진정하도록 회신되어 품신하오니 불쌍한 영세개인화물운송업자의 고충을 이해하여 화물운전자의 소원이 이룩 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건의 회신문;;

유가급등으로인한 물류업차량의 면세유 공급과 화물운송료 표준화와 신고의무 부활진정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2-03-11



1.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수제에관하여 작금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명을 담보로하는 직업운전자의 개인화무운송업의 존폐위기에 직면하였고 더 이상의 사회적 봉사의 요구는 부당하옵고 빈부격차의 분통이 지속되고있는 현실에서 귀하의 정확한 현실파악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유공급과 현재 법제화되어있는 표준요금의 신고의무 제도가 화물법에 존재함에도 화물법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곡해하여 부당하게 일반화물운송업의 요금신고준수의무를 제외시킨 것은 법에 위배되는 탈권이며 콘태이너 대형차량과 긴급자동차만이 한정하여 요금신고를 하도록한 것은 부당한 물류비 싸구려를 위한 정부의 폭거월권입니다. 특히 서민죽이기 의 대표적인 법제입니다.



3. 농업인의 화물차량의 면세유 공급은 환영할일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운송량이 화물운송업운송물 품목중 거의 50%정도를 찾이하는 농산물의 자가용 수송차량의 한정면세유공급의 방법상의 모순이 고유가로 파산위기에 있는 화물운송업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이는 화물운송업차량 전체의 면세유 공급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4.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화물운송료 표준화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수년전부터 화물운송료 표준화를 정부가 약속하고도 시범실시를 한다는 핑계로 연장하여 영세화물운전자의 목숨을 조여온체 결론이 없는 말로만 서민살리기 거짓말공약만 제창하고있어 영세 운송업자의 통분을 일으키고 있는것이오니 계속되는 고유가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입법보완을 건의 진정드립니다. 끝.



2012.03.1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법시행령 개정은 정부 법제처 소관입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기관으로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관련 사항도 국무총리실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03.12.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무총리님 귀하



회신;(대행**국토해양부)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입니다.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 중 면세유공급에 대하여는 세수확보 등 타 부처(기획재정부 등)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화물운송료 표준화(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 중에 있어, 화물종사자 분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안전운행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3-1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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