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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에관한 건의진정
icon 김경환(경기개별화물)
icon 2012-03-22 00:00:00  |   icon 조회: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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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에관한 건의진정



1.법무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불초 진정인은 개별화물 용달차1대로 생계형 운송사업자입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영세운송업자 의 비영리 법인단체인 경기도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의 회원이온데 협회재산을 수임권자인 임원이 협회정관을 위반(대의원선거와 임원선거의 피선거권 불법제한행위및 자격없는 임원직권행사로)하여 수억원의 협회운영비의 재산손실을 발생케한 위법행위당사자가 법인의 대표로 정부이사장에 피선되어 이들 임원이 과거의 협회재산손실의 정관에의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법원에)이 법인의 재산이라 법인의 대표만 할 수 있고 회원이나 대의원자격으로는 청구권이 없어 이들의 직무정지와 법원의 임시이사 구성원이 청구권행사를 하여야하는데 회원 개인으로는 협회재산 에대한 임원의 불법행위 손실금반환청구소송의 목적달성을위한 변호사비를 감당할수 없아온데 이러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결책이 있기를 진정드립니다.



3.여사한 일이 방치되면 위법을 범사로하는 협회임원들이 선거부정등 온갓수법을 동원하여 장기집권을 꾀하고 정관을 직권유지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등 의 사회적비리가 계속되고있으며 감독당국인 국토해양부(경기도로 위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4조에의한 회계부정의 조사권과 시정조치권이 있음에도 법원에 제소하도록 기피하고 있으니 약자인 국민의 피해는 그들을 위한 억울한 회비를 정부위탁업무등으로 납부만하고 회원의 공동재산의 보존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는 현행 민법상에도 이해가 않가는 모순된 법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공정하게 법익을 보장해야하는 헌법정신에도 맞지않는 것 서민들만 의 고충이오니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이 사회적비리 척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 진정서 사본 일부 끝.



2012.03.22. 경기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회원 김경환 올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29-1.(향촌3길 4.))



법무부장관님 귀하



홈 > 법률구조안내 > 무료법률구조안내 > 개요

A FREE LEGAL ADVISER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단에서는 여럭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농·수협과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하여

1996. 7. 1.부터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7. 10. 1. 조흥은행(현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 7. 1.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2008. 8. 1.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과 2008. 9. 1.부터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 1. 1. 복권위원회와의 협약으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 대구, 부산) 건물구입 등 지원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회생을 돕고, 2011. 3. 1. 국가보훈처와의 협약을 통해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장기 복무 재대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업인, 도시영세민 등(생활보장수급자·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다문화가족),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한부모가족 등(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요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가족관계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답대화;

비영리법인의 재산손실복구를 위한 송사는 영세사업자-회원인 경우--법원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변호지원을 받을수있다.(협회의 정관위반 (재산손실배상 목적)임원직무정지 가처분신청시.



법률구조공단의 회신;



2012.04.02. 21:05:47





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본안의 소를 제기와 동시에 법원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구조가능할 수도 잇음을 말씀드림. 현재는 협회일이므로 구조대상사건으로 부적합함을 이해시킴(3.26.내방하셨고 3.28. 20:10 통화하여 서류보완하셔서 3.30,내방약속을 하시고 출석하심)
2012-03-2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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