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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택시가족을 죽인 MB정권의 꼼수를 심판하자!
icon 김기학
icon 2012-03-24 00:00:00  |   icon 조회: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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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부터 택시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MB정권이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명이 이에 동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여금 및 근속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지급하고, 생산수당은 국가보조금(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②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각기 다르다.



2012년 최저임금이 주40시간에 따른 월209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4,580원⨯209시간 =957,220원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9.07.30.에 임금협정을 하면서 임금을 979,6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택시사업주들이 병신이 아닌 이상

2010년 시급인 4,110원 이상을 지급할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산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수당

부가가치세경감세액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로 사용토록 한 금원으로 이는 택시사업주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금원이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일일이 개인에게 지급하기에 있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택시사업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위임을 한 것이다.

더욱이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7조을 개정 확정신고후(6개월) 1개월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선 지급할 수 있다는 엉뚱한 행정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파렴치한 장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생산수당

상여금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도 되고 아니하여도 되는 금원이다.

더욱이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3. 근속수당

근속수당 역시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만 근무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각기 다름.

1년미만 근무한자 : 기본급 + 승무수당 + 생산수당 + 성실수당

(830,770원) + 근로장려금

1년이상 근무한자 : 기본급 + 승무수당 + 생산수당 + 성실수당

(936,900원) + 근로장려금 + 근속급 + 상여금



5. 통상임금 : (20,000원)

주휴일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6시간40분에 대한

최저임금 30,549원에 미달



6.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 근로일수, 야간수당을 착취 당함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6시간40분(타 지역은 4시간도 있음)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월간 근로일수가 22일임에도 불구하고 26일로 근로일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야간수당에 대하여 8시간 중 휴식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하여도 최소 6시간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시간만 지급



결 론

어떻게 국가보조금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합의사항인 상여금에 대하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받기 이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서 이제 와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은 무엇인가 ?

어떻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1년이상 근무자와 1년미만 근무자와 다르게 적용하여 1년미만 근무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년이상 근무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되는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유사하다면서 어떻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데 노동부 이야기대로라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차라리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한다고 고쳐라?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인데 어떻게 4시간 6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그냥 눈뜨고만 있냐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하여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놓고 정부 스스로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꼼수요!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요!

법을 무력화시키는 최대의 꼼수라는 것이다.
2012-03-2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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