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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부당한 행정행위
icon 김두성
icon 2012-04-13 00:00:00  |   icon 조회: 6463
첨부파일 : -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신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참조 : 교통안전기획처장

제목 : 전세버스 운행전 사전 적격심사 요청제도 철회요청



1. 교통안전처-764(2012. 3. 14)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일환책으로 전세버스 운행 빈도가 많은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3.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법상 주어진 공단 본연의 업무이외 일반 국민 또는 특정인를 당사자로 하여 작위, 부작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가 공기업 임으로 법적 뒷 받침없는 일체의 부담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귀 공단은 교과부 장관에게「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안내」라는 문서를 생산하여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운행전 업체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에 비치한 운수종사자 정밀검사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운전종사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게 하는 내용을 제도화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동 내용을 전 시 ․ 도 교육감에게 이첩하였고 교육감은 전 학교에 이첩함에 따라 법적 근거없는 불합리한 부담행위가 전국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전세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동일한 운송업체지만 유독 전세버스업만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급 과잉, 노후차량 증가, 수익성 악화, 불법 지입제 확대 등 전세버스의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 특히 개인택시에도 지급하는 정부의 유류 보조금도 제척되어 있으며 운송 요금도 자율제로 전환되어 수주 과잉경쟁과 덤핑 등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 함은 물론 도산되는 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7. 이러한 전세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운전자의 급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버스운전 자격자는 시내버스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평상시에도 운전자





수급상황이 순조롭지 못하여 부득히 예비운전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7. 따라서 성수기는 동시 다발적인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상 운전자 구인 난이 심각한 실정임에 반하여 학교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로 하여금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불필요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처럼 인식케 하는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귀 공단에서 구상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서 사전에 운행하는 운전자 정밀검사 및 운전자 적격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상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즉, 교통안전공단 의향에 따라 다수의 업체가 시간적 정신적 부담행위는 초래하는 행정행위는 지양 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 여객법 제24조에 의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과 운전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러한 운전자 입사등록 및 운전정밀검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학습 학생들을 운송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를 위한 정보 확인동의서를 제3자로 하여금 징구하도록 하는 귀 공단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조속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약 이러한 제도가 조속 철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대한 책임의 귀책 사유는 모두 귀 공단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끝.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담당 부장 신건주 전무 김두성 이사장 이진용

문서번호 울산 제37호 (2012. 4. 5)

우 680-82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5-10번지

TEL 052-257-6244 FAX 052-257-6247 E-mail dsgim@hanmail.net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신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참조 : 전무

제목 : 전세버스 운행전 사전 적격심사 철회요청

1. 교통안전처-764(2012. 3. 14)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안내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1163(2012. 3.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일환책으로 전세버스 운행이 많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과부에게 발송된 공문은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또 각급학교로 피라밋식으로 이첩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이를 실시하고 중 입니다.

3. 이러한 공단의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권한없는 자가 특정인에게 부담 행위를 부여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세버스업계에 불필요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 내용인 즉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법상 운전자의 운전자격 및 적성검사를 실시 함에 따라 자체 보유하고 개인정보(입사등록, 정밀검사)를 빌미삼아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할 경우 전세버스 운행전 운전자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에 공단에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하는 것 처럼 그 절차와 서식 등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를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봉착하자 각급 학교에서 각 업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제공 확인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제도 아닌 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5. 교통안전공단은 법상 주어진 공단 본연의 업무 외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인를 당사자로 하여 작위, 부작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가 공기업임으로 법적 뒷 받침없는 부담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와 같은 권한없는 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당해 공단에 요청하였아오니 연합회에서도 전국에 산재하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계 공문서 사본. 끝.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부장 신건주 전무 김두성 부이사장 김중길 이사장 이진용

문서번호 울산-38 (2012. 4. 6)

우 680-82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5-10번지

TEL 052-257-6244 FAX 052-257-6247 e-mail dsgim@hanmail.net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 학교문화과장

제목 : 체험학습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제도 철회요청

1. 교통안전처-764(2012. 3. 14)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안내와 교육 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1163(2012. 3.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일환책으로 전세버스 운행이 많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과부에게 발송된 공문은 시도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까지 이첩되어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운전자격 및 적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에 따라 공단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입사등록, 정밀검사)를 빌미삼아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할 경우 전세버스 운행전 운전자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에 공단에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하는 것 처럼 그 절차와 서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행정법상 주어진 공단 본연의 업무외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인를 당사자로 하여 작위, 부작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가 공기업인 바 법적 뒷받침 없는 부담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행정 부존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각급 학교에서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되자 이를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 학습하는 업체로 하여금 확인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는 것 처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라. 이러한 공단의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권한없는 자가 특정인에게 부담 행위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세버스업계에 경영상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따라서 이러한 교통안전공단의 부당한 행위를 붙임과 같이 공단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아오니 우선 귀부에서 이첩한 공문도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그 가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계 공문서 사본. 끝.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부장 신건주 전무 김두성 부이사장 김중길 이사장 이진용

문서번호 울산-40 (2012. 4. 12)

우 680-82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5-10번지

TEL 052-257-6244 FAX 052-257-6247 e-mail dsgim@hanmail.net
2012-04-1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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