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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운송회사 위탁해지시 즉시 개별화물영업용 사업허가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5-01 00:00:00  |   icon 조회: 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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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탁 운송회사의 영업용 차량 위탁해지시 개인화물(업종 -일반화물)로 변경허가제도의 개선책 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아래 서을 고등법원의 판결로 지입회사 위탁계약 해지시 영업용 용도의 차량을 위탁계약 전 상태의 자가용차량으로 변경등록을 하게한 운송회사는 당연한 업무를 한것이나 각 면허관청은 국토해양부령에의하여 위탁해지확인이 자동차등록기록에 확인되는이상 그 차량은 개별 화물차량으로 영업허가와 동시 영업용넘버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지입회사는 그차량의 공티이를 즉시 사용이 되지않도록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과잉상태를 고려 더 이상 영업용차량의 증차는 허용되어서는 않됩니다. 정부는 지입차량의 직영화가 우선이며 더 이상 넘버장사를 방관하는 뒷떠러진 후진국의 행태를 종식시켜야합니다. 지입회사의 직영화는 화물요금이 운전자가 먹고살고 나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화물요금의 최소50%인상이 선행되어야 운송회사 임직원의 머글거리가 발생하여 직영화가 가능한것이니 이런각오가 없으시다면 지입회사는 장차 없어저야합니다. 이것이 현행법령이오니 운전자가 직영하고있는 지입차주의 개별화물 영헙허가는 즉시 시행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유첨;--판례;-“화물차 위탁계약 해지 때 운송회사가 용도변경 가능"



-서울고법 판결 ...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화물차 운전자 남모씨 등 9명이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변경등록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전 등록 신청 당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A 업체이므로 변경등록 신청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 역시 명의자인 A 업체"라면서 "등록관청인 광명시는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사유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신청을 수리해야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A운송업체에서 화물차를 위탁받아 관리ㆍ운행하던 남씨 등은 관리비 인상 등의 문제로 A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존 소유주 A업체는 관할 기관인 광명시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해당 화물차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남씨 등은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속칭 '번호판 장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번호판 장사'란 번호판을 가진 운송업체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운전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남씨 등의 변경등록신청이 없었는데도 용도를 변경한 광명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05.0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관할관청에서 위수탁계약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위수탁 차주에게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용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에 대하여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04.1.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체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특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2012-192호)에 따라 공급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위수탁차주의 특례허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가능하나, 특례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공급이 곤란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조항;

화물법 부칙 <법률 제11064호, 2011.9.16>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2012-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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