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신문에 계재된 국회 이찬열의원님이 수제에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운송협회의 고액 가입금요구로 가입거부와 취업신고 및 각종 위탁업무 취급이 누락된 수천명이 불법상태이고 이는 정부의 교통행정공무원의 무관심과 미가입자도 협회에서 위탁업무를 거부하지못한다는 안내미필과 협회의 미가입자 취급거부로 인하여 불법운영상태를 당국은 스스로의 근무태만을 몰라시한채 사업자에게 과태료처분의 공갈협박으로 협회에 강제가입을 원하고있으며 경기도에 살면서 사업을 하여도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위법한 사업자가 주사무소의 이전을 원해도 시도별 협회에 고액의 가입금을 요구받어 이를 실현하지못하고 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인해 협회의 감독강화와 위탁업무 누락자 를 과태료 없이 일제정비기간설정등 건의 를 별첨 진정서와같이 하여 해결책을 건의한바 있으나 바로 시정되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협회가 위탁업무 거부시는 협회의 위탁업무를 시도별로 취소할수 있도록하고 바로 시군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취업신고는 현재 협회의 위임을 받어 교통안전공단에서 취업전산처리를 하고있음으로 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에 취업관리를 위탁할수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