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운수단체 경영에관한 감독강화와 미가입자 취업신고거부 근절방안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5-09 00:00:00  |   icon 조회: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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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교통신문에 계재된 국회 이찬열의원님이 수제에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운송협회의 고액 가입금요구로 가입거부와 취업신고 및 각종 위탁업무 취급이 누락된 수천명이 불법상태이고 이는 정부의 교통행정공무원의 무관심과 미가입자도 협회에서 위탁업무를 거부하지못한다는 안내미필과 협회의 미가입자 취급거부로 인하여 불법운영상태를 당국은 스스로의 근무태만을 몰라시한채 사업자에게 과태료처분의 공갈협박으로 협회에 강제가입을 원하고있으며 경기도에 살면서 사업을 하여도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위법한 사업자가 주사무소의 이전을 원해도 시도별 협회에 고액의 가입금을 요구받어 이를 실현하지못하고 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인해 협회의 감독강화와 위탁업무 누락자 를 과태료 없이 일제정비기간설정등 건의 를 별첨 진정서와같이 하여 해결책을 건의한바 있으나 바로 시정되지 못함으로 국회에서 협회가 위탁업무 거부시는 협회의 위탁업무를 시도별로 취소할수 있도록하고 바로 시군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취업신고는 현재 협회의 위임을 받어 교통안전공단에서 취업전산처리를 하고있음으로 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에 취업관리를 위탁할수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물운수단체 경영과 정부위탁업무 취급관련 법제개선 건의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취업신고와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업무 지침이나 법제개선방안을 다음과같이 제안드립니다.



문젯점;

개인화물사업자의 협회에의 운전자 취업신고 제도는 영세사업자가 수익없는 협회에 고액의 가입금 부담을 기피함으로서 협회 미가입자가 각시도마다 천명이상 발생하고있으며 그원인은 개인사업자의 협회는 불법으로 협회미가입자에게는 운전자 취업신고서 접수를 거부함으로서 미가입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의 해결책은 필수적인 사안임을 인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접수 / 처리내역 상세보기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1.06.22 09:19

국토해양위원회 2012.03.07 14:06

김병관 02-788-4875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에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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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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