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대형화물차 공영차고건설 촉구와 주차단속 유보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5-21 00:00:00  |   icon 조회: 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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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화물차의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의 설치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주차단속 강화의 모순된 정책의 시정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주야 할것없이 대형도로변 하천부지등의 대형차의 주차가 눈에띠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화물운수사업법의 43조에서 46조까지 의 입법취지와 같이 정부의 공영차고지의 설치 필요성은 당연지사로 알고있음에도 인천시의 경우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타의 시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고 있으며 노력이 없는 시도가 오히려 대형차 주차단속의 왜침은 소리높이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포시,의왕시의 경우는 오전공단내 안양천 부지에 도로가 설치 되어있고 갓길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었으나 하천환경개선이란 미명하에 주차장시설을 파없에고 화단을 만들어 잡풀이 우거저있어 꼴불견이 되고있으며 이의 시정요구에 하천부지에 주차장설치가 되지못한다고 만의 답변입니다.



인근의 안양시는 석수동지역의 하천부지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있으며 원주시의 경우 하천부지에 콩쿠리 작업으로 약2천여평의 주차시설을하고 그 시설관리를 원주시 화물주선사업협회가 관리하게하고 뚝방에 조립식 2층 건물에 화물주선업자 수십명이 화물주선사무소로 사용하도록 소형(시단위) 화물터미널이 설치되고 있아온데 의왕,군포시는 같은 법령을 운영관리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않지키고 공영차고지 휴게소등은 법따로 관심이 없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양반근성의 답변이 한심합니다. 하천부지에 주차장 간이 운동시설등 허가를 받어 설치가 가능한 하천법이 있음에도 이의 법령의 적용을 무시한체 주차장없는 공단을 관리하고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이 입법되어있음에도 사유지의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수용등 법령을 무시한 양반행세의 권위주의적인 시,군청 운영의 시정이 화급한실정입니다.



정부는 택배시장 육성이란 미명으로 택배 싸구려 운송비 경쟁을 부추겨 택배기사님들의 하청덤핑의 열악한 노예노동의 시정을 위한 운송비의 인가제로 공익보존의 사회적보장을 등한시하고 지입제운영 물류택배 대형사에 국고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시정이 되지않는한 운송업은 불법아니면 유지할수없는 사업으로 자가용차량불법운영이 다반사로 상식화된 현실을 알면서도 입법은 의무아닌 임의법으로 시늉만내고 편파적 황금만능의 시대에 대기업의 집중지원을 웨치는 과거는 필연 시정되어야합니다. 부자택배기업 세금지원 을 멈추고 서민 중소 운송업자의 차고지 인 시군별 화물터미널건설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의 운송료 신고제와 덤핑금지법안의 화물법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시군별 터미널 없는 물류업의 세계화는 위법된 방식의사업을 외국에서 하는데 국고지원을 하곗다는 것으로 후진적 발상으로 국제적망신의 소지가있는 것입니다. 차고의 길거리 단속은 유보하고 시군별 화물공영차고 건설과 운송료의 신고 ,덤핑금지법안을 만들고 전국의 시군은 허가대수에 맞는 공영차고건설의 의무화 입법이 되도록 촉구드립니다. 이는 현제의 화물차주의경영실태와 운송료는 고유가와 저가운송료덤핑경쟁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사업자에게 도시의 대지에 주차시설을 시키려면 운송비의 2배이상의 인상이 요구되는데 이요금의 부담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지원은 필연이며 차고의 국고건설의 이유가 타당하여 화물법43조에서 46조가 입법된 것으로 더 이상의 지체를 할수없는 화급한 정책입니다



참고법조항;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5]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제46조(수용 및 사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15]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5]



제46조의4(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5]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본조신설 2011.6.15]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15]끝.



2012.05.2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영세 사업자의 차고지난 완화 및 도시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지방비 재원 부담, 지자체 건설 부지결정, 건설계획 승인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부에서는 '04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국비90%, 지방비10%를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6개소를 완공하여 운영(제주, 대구, 창원, 목포, 대전, 순천)중에 있으며, 8개소 건설(전남 강진, 나주, 광양, 인천 계양, 강원 춘천, 부산 노포, 회동, 광주 진곡)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수급균형을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건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10-8842로 전화주시면 친절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5-2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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