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고령노인의 교통사고 증가 개선책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6-09 00:00:00  |   icon 조회: 6827
첨부파일 : -
고령노인의 교통사고 증가 개선책 건의



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고령자의 교통사고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것임으로 조금도 이상한일 이 아니고 당연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공경과 친절써비스의 구체적인 추진이 요구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즘 탁상공론으로 노인운전자의 자격규제 운운은 불효막급한 언행으로 불쾌 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용 운전자는 10년마다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사업용노인운전자는 5년마다 실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사한 차별을 더넘어 더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공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한심한 탁상정치이론입니다.



현제 운전자는 0.5이상의 시력이 보장되어야하고 색맹이 되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하지않습니다.



그리고 70이상이 된후 시력이 약해지면 노인 스스로 운전을 포기하고 건강을 위해 살려는 노인이 다수입니다. 이를 규제로 규제강화는 원치않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노인증가에 따른 교통분야의 교통시설 써비스의 증폭이 요구되는것입니다.



3.고령화노인의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다음과같이 건의드립니다.



1)교통신호등의 근거리 설치.



2)근로기준법상의 운수업 근로운전자의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내의 준수와 법59조의 개정으로 8시간 초과운전금지.로 졸움운전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3)보행자의 도로상의 우칙보행을 좌측보행으로 환원함으로서



보행자의 혼난으로 교통사고의 유발행위가 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도로의 80%가 노폭이 좁아 보행로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나 시골길에서 우측보행을 강조하다보니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행자가 피할 대책이 없이 운전자가 해찰하거나 밤중 시야가 어두어 사각지대에 보행자를 못본채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경험이 허다함을 운전경험자는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고봅니다 이를 좌측보행으로 습관화 되면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설사 운전자가 해찰 하드라도 보행자가 피할 기회가 잇는것입니다. 이제도는 교통사고방지대책이 우선이지 외국사례는 터무니없는 억지 탁상공론입니다. 우칙 보행강조후 어쩐지 사고증가가 연일보도되고있으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사고도 여사한 원인으로 더욱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40년이상 운전직 경험자로서 간곡한 시정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4)70세이상의 노인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경로운전 이란 표어(스티카)를 교통안전공단이 만들어 배급하기를 권합니다. 이를 챙피하다는 노인은 운전도 검방지게 할 소지가 있음으로 운전금지를 시켜야합니다. 교통사고는 노인운전자만의 과오로 발생하지않고 건방진운전자 가 노인운전자의 속도가 맘에 않든다고 법규위반 과속으로 끼어들기나 놀림운전또는 우칙추월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실정입니다, 법규상 경로운전 차량 외의 차량에대한 양보운전의무화를 법제화 해야합니다.



5)정부는 노인운전자의 사회적 공헌을 인식해야하며 현행 영업용차량의 운송운임이 젊은이가 취업할만한 생활보장수준이 아니고 노인이 건강운동으로 노인운전직으로 받는 운임은 손자 과자값 과 노인용돈으로 점심값 수준이며 이 노인 운전직이 일제히 휴업하면 다수 영세기업의 물류대란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그만큼 노인운전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6)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70세이상의 노인직업운전자에게 노인운전복지수당으로 월30만원 정도를 시군 복지과에서 지급하여 노인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주어야합니다.끝.



2012.06.0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경찰청장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리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고 고령화사회로 급증하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좋은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 신호등의 설치는 여러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로상의 모든 교통류에게 잘보이도록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은 접근로상의 교통을 통제하므로 접근노상의 교통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며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적절한 시계내에서 계속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신호등 설치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불합리 하게 설치가 되었거나 하는 곳을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 보행자의 도로상의 우측보행을 좌측보행으로 환원은

보행자통행방법에 대하여 일부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차도나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는 “대면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 즉, 보도위에서는 오히려 우측통행이 차량과 원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하고 각종 시설물이용, 보행자가 상충우려도 적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우측통행이 더 안전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4)번 항목에 언급하신 실버마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꾸준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만부 정도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부착은 자율이고 부착 차량에 대한 배려에 대해 홍보도 하고 있으며 부착을 의무화 하거나, 부착 차량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 하는 부분은 자칫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추진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고령운전자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06-09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