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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화물운송업 행위와 이사화물운송의 독점영업주장의모순점 개선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6-13 00:00:00  |   icon 조회: 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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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운송주선업의 화물운송업 행위와 이사화물운송의 독점영업주장의 모순점 개선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업이란 불특정 다수가 필요한 화물운송의 요구에 수주를 받어 영업하는 것이다 라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취급화물종별에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차종은 화물의 종류별운송에 펼리한 다양한 탑차 ,냉동탑차, 사다리차, 사료벌크차, 분뇨차 물탱크차, 탱크로리 , 견인차, (콘태이너 차량) 오일탱크차, 덤프차, 차량이송차, 소방차, 청소차, 등 다양합니다.



업종은 화물운송업을 화물의 종별이 아닌 차량의 적재톤수에 따른 대중소로 구분하고 대형개별화물과 중형차량인 개별화물업과 소형화물차량인 용달화물로 구분하고 법인대형화물운송업은 중소형차량을 포함하는 특혜성 업종이 되어있으며 또한 특혜성업종으로 화물운송업을 보조하는 화물알선업종이 화물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다는 것과 화물운송업은 화물종류별 업종분류가 전혀 없음에도 이사화물과 일반화물을 ‘따로 영업을 분리하도록하는 화물운송주선과 이사화물운송주선이란 업종을 새로히 신설한것임니다.



**화물업계의 분쟁의 씨앗 과 가난의 연속원인은?



화물운송업계를 운송업자 상호간 치열한 영업경쟁을 부치고 운송비의 덤핑을 유도하고있는 요인은 다음과같다할것입니다.



1) 법인 화물운송업이 허가는 50대 100대 운송회사로 허가를 받어 직영차량을 운송비가 물가인상과 고유가에 대응한 요금조정없이 운행만 하면 적자이니까 .법인회사는 당초에는 탈법으로 차량을 지입제운영 기사를 모집하여 차량을 양도하고 넘버값만 매월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영업은 기사 개인영업을 하도록하여 회사운영 적자분을 운전기사가 월급에서 감당하도록 하는것의 불법을 법개정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모순된 법제가 화물운송업의 빈곤을 부채질 하였으며 최근 뒤늦게 국회에서 단계적 직영화의 법개정이 이루어진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정부가 아직도 부로카운송업을 두둔하여 택배회사(다수 지입차량과 자가용 불법영업차량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의 요청에 따라 지입차회사의 공T/E증차를 지입용달택배차로 운영할수있도록 한것은 현행법상 현재운행중인 지입차의 단계적 직영운영이 법제화 되어있는 현시점에서 국회를 모욕한 불법한 법시행이라고 생각되고 이는 화물업계를 고사시키는 잘못돤 정책이며 현재의 개별용달차량이 평균 1일평균4.4시간 밖에 일거리가 없어 운행을 못하고 주차장에서 화토놀이나 하고있는데 차량이 부족하다는 택배회사의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를 보호하는 정책 참으로 한심합니다. 영업용차량 등록제로 무한등록시대에도 그들은 자가용차량을 요금 덤핑목적으로 이용하여온 사실은 당국 이 모른다 하는것 잘못돤 판단입니다. 당국은 증차허용을 즉각중단하여야합니다. 자가용단속강화는 좋지만 지입차를 거부하는 택배차에게 지입차를 사게하는 것은 가난한자에게 빚을 지고 운행하라 하려면 운송비 의 인상 택시처럼 메다화가 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바삐 표준요금과 덤핑금지법안으로 용달차는 택시처럼 메다요금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여야합니다.**



2)화물운송업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사짐운송에대한 화물운송주선업의 독점욕구 는 불법한 주장이며 이들의 불법행위주장이 화물업계의 질서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도록한 특혜법제를 삭제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로

가)이사화물운송업은 글자 그데로 화물운송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업의 업종분리는 않된 상태에서 써비스업인 화물운송주선업은 일반화물과 이사화물 취급을 분리한것은 모순입니다.

나)화물운송업은 업종구본이 없음으로 모든화물을 취급할수있으며 고객이 필요로하는 장소에 도달시키는 화물운송에 필요한 모든 써비스(포장,이송,상하차등)를 차량과 인적 역량을 동원할수있는것입니다. 이는 합법이라는 정의를 정부가 하여왔습니다.



다)정부가 최근 화물운송업자가 사다리영업차량을 불러쓰면 화물주선업 허가가 없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사다리차는 독립적인 영업화물차로서 동료 카고트럭 운송업자로부터 소개받거나 이사짐화주로부터 수주받어 영업할권리가 있으며 사다리차는 현재 경영중인 화물운송업자나 화물주선업자 모두 사다리 차주가 요구하는 운임을 전액 지급하고있으며 10원한장 소개비를 받지않고있으며 주지도 않습니다. 사다리차운송비에서 알선료를 받지않는 이상 무상 알선주선 모두 위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궁색한 법해석으로 업계를 혼난시키고 있습니다.



라)이사짐운송을 화물운송주선업만 할수있다는 업종구분 론쟁은 화물운송알선업은 화물운송업을 보조하는 업종으로 법인회사 운송업자가 직영차량을 양도하고 화물수주를 포기하는 바람에 화물알선업이 수주물량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로비로 화물알선업을 화물운송주선업이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다는 이상한 특혜적인 법제가 이제는 운송업중 이사화물 을 독점하겟다는 욕구로 변신하고있는데 법인지입회사만 있다면 몰라도 직영업체인 개인 용달업이 있는이상 묵과할수없는 업권침혜임으로 모든운송업자는 단결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화물운송알선업으로 변경하고 화물운송업은 타업종의 업권침헤 행위이므로 할수없도록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모든운송업자는 욕심많은 이사화물 주선업자에게 차량제공을 하지말어야 할것입니다.



마)요즘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이사단가가 독점의식으로 부르는게 금이고 비싸다고 소문이 자자 합니다. 타운송업계는 죽을지경인데 인건비 1인당 1일 몇시간에 10만원은 보통이며 인터넷 방송등의 선전으로 많은 주문량을 이사화물 스스로 처리를 하지못하고 수수료로 5만원이내를 받고 타 이사화물업자에게 재위탁을 하고있으며 광고한 업자의 계약서를 쓰는등 고객을 기만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바)이사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당부하는것은 오피스탤 소량이사의 고객이 이사짐주선업자의 단가가 너무 비싸 이러나는 현상이므로 고객이 직영차량 용달운송업자에게 주문하는것은 이사단가가 저렴하다는 것 ,당연히 이의 선택은 고객이 하는것이며 고객의 권리를 이사화물주선업자가 강제로 할수있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적보장도 되어있지않으니 영세한 동업자끼리 싸움을 걸면 손해라는것 주선업자의 화물운송업의 금지 론난을 이르킨다는것 명심하시고 이사업의 발전을 시도한다면 부자집 고급이사를 겨냥한 인부써비스의 고급화로 써비스기술(부대써비스청소등) 교육으로 질적향상으로 비싸도 싸다고 주문하는 이사문화를 만드러가는것이 선행되어야하며 동료업자끼리 싸움거는 발언과 욕심을 버려야합니다. 화물주선업은 부대써비스 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할것입니다.끝.



2012.06.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구난형특수자동차, 견인형특수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은 국토해양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다른 부분은 별도의 요금이 없이 자율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 국정조정2실장)에서 화물운송 표준운임의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중에 있으며, 금년도중에 표준운임 관련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주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4(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주선사업자와는 달리 상용인부 2명 이상,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가적으로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사화물도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사화물운송주선업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2-06-1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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