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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도입연구의 허실과 모순된 제도개혁론에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7-25 00:00:00  |   icon 조회: 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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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도입연구의 허실과 모순된 제도개혁론에대한 제언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론하고 연구하기전에 다음과같은 사항의 정책전환이 우선하여야합니다.



1)주차장 상한제 폐지와 설치의 자률화(신고제) 규제완화

2)개발제한지역의 차고지설치활용허용(저가토지활용으로 수요창출)

3)산지변두리와 하천도로변 공용주차장설치 확대.

4)지가하락을 위해 개발제한지역 설치법령 의 폐기

5)공용주차장 설치규모가 전국 지역별 시군 자가용차량 등록대수에맞는 공용(도로와 주택지변두리 ,하천공지의 활용)주차장의 설치확대

6)향후 건축법에 주거및 사무실 공장 신축시 는 이용차량의 충분한 주차공간(거주자와 방문자)의 확보조건부 허가

7)전국 시군별 허가대수에 맞는 화물운수사업법45조에의한 공영 공동차고지로 영업용화물차 박차 배차터미널에 화물운송,또는 주선사업자의 사무소가 집결상주하도록 건설완료시 까지 증차중지. 증차시는 소요 주차면적 추가후 신규증차를 하도록함



3. 2항과같은 문젯점을 해결하지않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면 생계형서민화물차주의 눈물과 피땀을 갈취하는 부자땅주인을 허위증명으로 살찌우는 부로카세상을 만드는 불로소득에 공무원이 기생하기쉬운 법제를 만들어 주차단속등의 서민갈취 정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4.우리나라국민의 자동차 보유는 생계형이 다수이며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으로 활용이 되고있으며 공장근로자가 모두 차량보유가 될정도이므로 정부가 당초에 차량생산업체에 막대한 법률지원으로 차고없이 차량판매허용을 해놓고 포화상태에서 주차할곳없는 환경에서 이제와서 차고증명제의 도입규제는 국민에게 죄짓는 고통을 주는 연구에 세비를 아낌없이 쓰는 한심한 정책시도 임으로 이제도는 반듯이 폐기하여야합니다. 예산을 호화관청의 신축에 쓰지말고 주차공간 확대건설에 매진하도록하는 정책을 간절히 바랍니다.끝.



2012.07.2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 경 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에서는 최근 서울시에서 건의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요청에 대해 차고지증명제 제도 자체를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을 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검토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관련사항으로 향후 제도개선시에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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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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