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여객법18조 여객버스등의 우편물,신문.화홰.혈액등 소화물운송허용조항 삭제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8-12 00:00:00  |   icon 조회: 6952
첨부파일 : -
화물운송사업의 업권을 침해하는 여객차량에 소화물운송허용의 변칙적 입법을 반대하는 여객법 18조의 삭제진정청원



1.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의 진정에관하여 다음의 사유로 여객법 18조의 개정을 반대하옵고 기존 우편물과신문등의 유상운송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를 진정합니다.



1)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여객과 화물운송이 분리되지않고 법제화되었을시는 여객과 화물업을 업종분리를 하고 당시 전국의 자동차교통 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여객차량에 단서조항으로 긴급한 우편물이나 신문의 버스에 탁송을 유상으로 허용한 것이 법18조이지만 여객과 화물이 별도 법률로 각기 업권을 규제하고있으며 소화물운송이 전국의 조직망인 우체국택배가 있으며



2)소화물 택배사업이 발달하여 택배운송이 활성화되고 우편물,신문등이 화물차로 운송되고있는 현실이고 퀵 써비스의 발달로 긴급운송 조직망이 전국에 걸처 발전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버스 여객차량이 소화물 유상운송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업권침해이오니 다만 승차여객의 휴대소화물은 무상운송으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더 이상 화물운송의 영세화를 부채질하는 여객업의 화물운송에의한 업권침해를 방관하여서는 않됩니다.



3)결론하여 화물운송업은 넘치는 소화물차량 과잉공급으로 일이 없어 놀고있는 차량을 무시한체 여객버스에 소화물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옵고 여객업의 정의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이므로 여객휴대 소화물은 무료써비스가 관례이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로의 상식이 통하는 법제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건의 진정드립니다.



2012.08.1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참조유첨; 여객법개정안( 대중교통과 입법예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이양 확정사무를 이행하는 한편,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1)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교통수요 감소, 운행 기피 등의 악순환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2)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나.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제한적 허용(안 제18조)

-----------------------------------------



1) 고속버스의 경우 우편물․신문 등의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당일 배송이 필

-------------------------------------------------------------------



요한 혈액․생화 등 소화물 운송이 성행하고 있음

-----------------------------------



** 2) 우편물ㆍ신문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의 고속버스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해 소화물 운송 범위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1)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운행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되, 불법행위 방지․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 운전자 준수사항을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9 내지 제49조의15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직영 영업소 운영만 가능하여 신규․중소업체는 전국 영업망 형성이 어려워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음



2) 신규․중소 업체의 전국 영업망 형성을 유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함.



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 설치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사.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49조제3항 신설)



1) 지자체에서 건설ㆍ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함에 따라 차고지별로 수수료가 상이함



2) 앞으로 동일 지자체에서 건설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적용을 배제함.



자.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6조)



1) 「민법」개정(‘11.3.7 공포)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2) 인․허가 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적용하고 있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는 폐지함.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hwp 태그

-------------------------------------------------------------------



회신;

안녕하십니까 ?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회신합니다.



1. 민원내용

ㅇ 고속버스의 소화물운송 법제화 반대



2. 회신내용

ㅇ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법제화는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화․혈액 등 긴급을 요하는 품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 금지 품목 및 운송 중량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15년 이상 논의된 이슈로 새로운 업종 신설이 아닌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 운송 현실을 제도화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이경섭, 02-2110-8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2-08-12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