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제의 진정에관하여 다음의 사유로 여객법 18조의 개정을 반대하옵고 기존 우편물과신문등의 유상운송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를 진정합니다.
1)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여객과 화물운송이 분리되지않고 법제화되었을시는 여객과 화물업을 업종분리를 하고 당시 전국의 자동차교통 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여객차량에 단서조항으로 긴급한 우편물이나 신문의 버스에 탁송을 유상으로 허용한 것이 법18조이지만 여객과 화물이 별도 법률로 각기 업권을 규제하고있으며 소화물운송이 전국의 조직망인 우체국택배가 있으며
2)소화물 택배사업이 발달하여 택배운송이 활성화되고 우편물,신문등이 화물차로 운송되고있는 현실이고 퀵 써비스의 발달로 긴급운송 조직망이 전국에 걸처 발전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버스 여객차량이 소화물 유상운송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업권침해이오니 다만 승차여객의 휴대소화물은 무상운송으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더 이상 화물운송의 영세화를 부채질하는 여객업의 화물운송에의한 업권침해를 방관하여서는 않됩니다.
3)결론하여 화물운송업은 넘치는 소화물차량 과잉공급으로 일이 없어 놀고있는 차량을 무시한체 여객버스에 소화물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옵고 여객업의 정의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이므로 여객휴대 소화물은 무료써비스가 관례이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로의 상식이 통하는 법제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건의 진정드립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회신합니다.
1. 민원내용
ㅇ 고속버스의 소화물운송 법제화 반대
2. 회신내용
ㅇ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법제화는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화․혈액 등 긴급을 요하는 품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 금지 품목 및 운송 중량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15년 이상 논의된 이슈로 새로운 업종 신설이 아닌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 운송 현실을 제도화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이경섭, 02-2110-8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