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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주차장 확보와 설치이용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10-17 00:00:00  |   icon 조회: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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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주차장 확보와 이용에관한 제언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영업용 화물운송업계의 차량이 주차할곳은 전국의 지방별 일부지역의 도심중심의 화물터미널과 기사식당이 보유한 주차장, 및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확보한 100분의1에 해당되는 배차대기주차장을 제외하여 나머지 수십만대의 차량이 밤세워 세워둘 주차장이 없어 도로가 공지나 도로변 공영주차장등을 이용하거나 로상주차가 태반이고 절대부족인 주차문제로 화물운수사업법45조에의한 전국 각시군별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제도를 입법하였음에도 전국의 각시군은 예산타령으로 전혀 법을 시행하지 못하고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차문제 연구토론에서 2000년도이후 차량판매등록수에 맞먹는 주차면적이 확보되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 전국의 차량 주차면적이 현제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각 단속기관은 시간제 도로로상심야주차를 허용하고 이면도로는 로상심야주차가 만차상태로 주차하고있으며



주택가의 로상주차허용 구간은 최근 고유가로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만차로 주차되어있어 용건이 있어 방문차량이 주차할곳이 없어 도로를 방황하는 실태를 연구원은 못본체 조사했는지 뭇고싶습니다.



3.대형빌딩의 업무용주차빌딩은 상업적인 수단으로 방문고객의 차량의 주차비면제는 당연한것이며 잘못된 정부의 정책은 도심의 상가도로변에 상가영업을 방해하는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유료주차 징수를 하는데 그주차장을 상가의 손님이 이용하지못하고 1키로 넘는곳에 업무가있는 자가 유료주차하는 행위 로 상가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영업을 방해하는 도심유료주차장은 조속히 폐지하여야하고 주차라인만 그려놓고 상가주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무료주차와 거주자 우선주차원칙을 입법화 하여야합니다.



4.정부는 법으로 차량등록시 차고없이 행하도록 차량제작판매자에게 특혜와 세금감면등으로 국민에게 차량구입으로 현대기아제작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주고 이제와 주차공간 절대부족인 현실을 눈감은체 무료를 유료화로 규제를 주장 하고 이제 차는 판매하였으니 고유가로 세워논 차가 어쩌다 출동하면 주차딱지 가 다반사인데 주차장은 있는데 세울차가 없어 무료주차장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영업이 않되니 무료주차를 유료로 하자는 주장 은 국민이 볼 때 유료주차장으로부터 영업잘되게 해달라고 로비를 받지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연구원은 실태조사를 책임있는 좌세로 행하여야할것입니다.



5.현행 화물운수사업법 1.5톤이상 화물차에게만 차고가 있어야 차량의 운송허가를 주는데 예를 들어 노는 땅이 많은 시골인 경기도 연천에 100대의 지입제운송회사를 허가하는데 그곳에는 100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되었는데 그곳은 허가받은 운송회사사무실도 없이 사무실은 서울 양재동화물터미녈 사무실을 임대받어 운영하고있고 지입차주차량은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여 그 100대의 차고는 무용지물이고 허가받기위한 차고지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단속도 하지않고 지입회사가 운송물량을 배차를 하여야 그곳차고가 사용되는데 화물법이 지입차는 각차주마다 영업권이 있다는 모순된 법리로 100대의 차량이 합법으로 주차할곳이 없는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법운영이 엉망이고 허가관리가 법대로 되지않고있으며 연구원은 이러한 실태를 몰라시하고 주차관련 론문 작성은 모순입니다. 이리하여 지입제운송회사의 직영차량화가 필요하고 영업은 전국을 상대하여 운행하므로 전국 시군별 화물공영차고지가 주차장이라는 개념으로 법45조의 차고지건설이 화급하다는 인식이 우선입니다. 각시군은 영업용차량을 허가해준 차량등록수에 맞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을 법시행차원에서 추진하여야합니다 . 공무원이 법시행을 하지않고 국민에게 유료주차를 웨치는 모순된 주장은 중단하여야합니다. 밤셈차고없는 운수업의 글로벌 론리는 뜬구름같은 주장입니다. 화물차는 운행중 어느시군을 가도 시군공영차고지에서 박차하도록 제도화 해놓고 주차단속을 하여야합니다.



6.차고지증명서 제도는 현제도 영업용 화물차에게 적용하고있는데 시중의 택시유료주차장이 화물차주차장 차고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내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밤에 그유료주차장은 택시박차로 가득합니다. 화물차는 1대도 없는데 수십대의 차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땅주인의 불로소득이 되고있는 현행제도 모두 없어저야할것이며 자가용의 차고지증명제도 역시 불로소득의 양산으로 자본주의 배만불리는 모순된제도입니다.



결론하여 정부는 화물법45조의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의무화와 국고지원의 증액으로 전국각시군이 빠짐없이 차고지설치준공이 되도록하여 거짓행정이 종식되도록 간청합니다끝.



2012.10.1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제안하신 공영차고지 설치의 의무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공영차고지를 보면 실제 화물차들이 찾아오지를 않아     이용율이 아주 낮고, 공영차고지로서의 역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않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수요자인 화물차주들은 이용이 편한 곳,     즉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원하고    이를 공급하는 지자체는 수요와는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하기 편한 곳,     즉 땅값이 싸고, 주변에 민원의 소지없으며, 비용이 작게 드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이나 차고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를 즉시 시행하다면, 이를 시행하는 비용도 문제도 문제이지만    수요도 없는 곳에 설치하고, 설치했으나 화물차 운전자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의 설치는 설치 의무화를 하여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급자가 민원이나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 이건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물류산업과 (02-2110-88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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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2012-10-1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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