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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선진화와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대한 건의진정(계속)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10-19 00:00:00  |   icon 조회: 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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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선진화와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대한 건의진정(2)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표제에관하여 물류,운송업 각분야에서 론난이 거듭되고있으며 주론이 대기업화로 협동해야 한다는 요지가 공론화되고있으나 물류, 운송업은 중소기업분야로 억지로 수지타산이 않맛는 사업을 대기업화로 독점경쟁화를 시도하는 것은 화물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기업의 영세차주에대한 자본력에의한 덤핑경쟁화가 우려되고있으며 대기업에게 100%직영차운송 조건부 물류,운송업을 참여하라하면 모두 저멀리 도망칠것이 운송업의 현실입니다.



현행법체제에서 대기업은 물류 자회사를 더욱 키우기위해 중소기업까지 경영자 단체를 통하여 공동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의 목적은 현재의 화물운송료 자율화 제도와 덤핑경쟁체제를 활용하여 영세 운송업자인 차주이고 운전자이며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덤핑요금운송 아니면 일감이 아주 없으니 굶어죽어라 는 격이고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하든 수많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도태를 예고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대기업의 움직임(덤핑 화물운송료를 위한 단합행위)에 불공정행위 규제를 하지않고 오히려 글로벌 물류업의 국제화(지입제운송행위) 창출이란 명목으로 세금지원 계획을 하고있으며 영세노인 화물운송업자의 고사화를 부채질하고있는 한심한 시장경제 론리이며 대기업의 화물운송료 덤핑단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혀 규제를 하지않고 영세 운송업자의 운송료 의 협회를 통하여 책정 (화물운송면허제도시 시행)정부의 승인을 받는 행위는 거부하고 운송업자의 단합은 요금인상단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고있으니 여사한 정부의 불공정 한 정책이 빈부격차와 운송노예노동을 유인하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물운송료의 결정에 있어서 화주회사와의 합의도출을 권장하고있는 것은 심히 모순된 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 거래에있어서 공정거래 여부를 판단기준을 만들어 규제하여야합니다



**대기업의 물류운송 단합행위가 왜 불공정한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저합니다.**



화주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생산된 제품을 자가용차량으로 판매처에 합법적으로 운송해주고있으며 이를 위해 차량을 억대(대형차)또는 수천만원(중소형차)을 투자하여야하고 운전자에게 최소150만원에서 200만원이상의 월급을 주어야하며 차량정비비 연료비 보험료 사고책임등을 감수하여야하는데

또한 월급운전자는 1일 8시간을 금무시간을 지키고 초과근무시 추가수당을 주어야합니다 . 이리하여 월간 1대당 월간비용이 400만원이 된다면



현행 화물법이 실업자구제 차원으로 사업용차량 등록제 증차로 과잉공급이 되어 현제의 보유차량이 운송할 물량이 부족하여 하루공치고 하루 일하는 차량이 수두룩하고 차주인 운전자가 수천만원의 차량구입투자를 하고도 일거리와 덤핑운송료로 월 순수입50만원(용달차)도 힘들어 노는차량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택배차는 바뿐가 ?

택배차(1일17시간운행)도 일부의 차량만 바뿌고 일거리없어 한가한 지점배속차량도 있으며 명절이나 계절적인 성수기뿐인 경우도 있으며 또한 1일 10시간 초과운행차량(1일 17시간운행)은 화물정보 무전기 스마트폰에의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배차하는 20내지30%덤핑요금 으로 운송차량(장거리운행등 택배차포함)등이 있아온데



이들은 비교적 젊은이운전자가 가족생계를 위해 1일 3번운행하면 1회분은 공짜이고 2회분 운임수입으로 가족생계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여사한행위는 화물법상 운전자의 과로운전금지에 해당되는 위법을 하여도 당국은 방관만 하고있으며 대기업은 여사한 차주운전자 로부터 수익을 내고있어 결국 불법행위를 유도하고있으며 그들 운전자에게 주는 화물운송료는 화주가 자가용운송을 할경우의 반액수준의 요금으로 물류기업이 돈을 벌고 정부지원(택배터미널 건설비30%지원등 화물정보화 지원등)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불공정거래기준은 화주가 자가용 운송비용의 반값운송으로 덤핑을 유도하는 단합행위 (대기업의 계열물류회사 일감몰아주기를 중소기업까지 단합시켜 화물운송 종사자 인 차주운전자의 반값노에노동의 단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핑단합행위로 처벌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영세 화물운송업의 고사를 구할수있으며 화물운송료 덤핑단합은 전국의 화물업 종사자의 단합과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초래시키는것입니다 .



결론하여 해결책은 정부는 1일8시간(중식시간등포함10시간) 화물법상규제의 강화와 적재중량초과 적재차량 과태료 의 화주에게의 부과 ,화물운송업 면허제가 차량과잉공급으로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복귀된이상 면허제시대의 화물운송료 인가제 부활로 공인회계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공정한 화물운송료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옵고 화물운송업의 차주이며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직업인의 월수입이 가족생계 가능수준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끝.



2012.10.1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물류선진화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관한 건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788-2691)에 송부하였읍니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관련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에 귀 의견을 참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승을 기원합니다.끝.
2012-10-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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