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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사업자단체의 활성화방안
icon 김경환(화물운준자회)
icon 2012-10-23 00:00:00  |   icon 조회: 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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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사업자단체 활성화방안에데한 회원들의 소원



교통신문사의 공통설문(창간46주년을 축하드리며)

① <이사장> 사업자단체 활성화를 위해 '이것 하나만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② <단체 임원> 사업자단체 사무처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③<단체 직원> 지자체에서 사업자단체에 새로운 지원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회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가장 아쉬운 점, 꼭 개선됐으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체운영분야;

협회의 가입금의 과다 책정으로 영세차주의 부담이되어 미가입자가 각시도마다 수천명이라니 이는 공익단체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경우 화물법에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자격상실이라고봅니다. 특히 협회가 미가입자는 법을 어기면서 운전자 취업신고의 접수를 기피하는행위는 범법행위임에도 당국은 협회를 두둔하여 몰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개선방안;

1)가입금을 받지말고 월정회비만 받도록 하면 미가입자가 없어집니다.



2)만약 가입금을 받고저하면 정관상 협회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회원복지기금관리(특별회계)로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회원복지사업(소비협동조합등구성(고가의 타이어,밧태리의 공장도가격 보급))을 추진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탈퇴시는 반듯이 원,가입금을 환급하는조건이어야한다. 가입금 납부는 자율화하고 납부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준다.



3)협회의 불법행위로 미가입자(사업자)의 운전자 취업신고를 거부한 행위는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전원 구제하여 특히 사업자가 직접운전하는 개별,용달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종사자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신고의 지체에 관계없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실을 법원에 제소하면 전원 취업경력이 인정되는 판결이 되고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4)협회 임직원의 기밀비를 철폐하여야한다. 특히 이사장이 월간 수백만원의 기밀비를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기록(지출결의서)없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저야합니다. 또한 협회자금으로 외국여행비의 과다한 지원등은 회원간의 차별행위이고 이사장의 직권연장의 수단으로 기밀비등의 사용은 금지시켜야하고 법시행령으로 감독규정을 만드러야합니다 이러케함으로서 협회의 미가입자가 없어지게될것입니다.



협회 사업분야;

1)협회는 정부의 위탁업무만 하고 임직원의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며 정부 위탁업무는 정부로부터 협회운영비의 80%선의 지원금을 반듯이 받어운영하고 지원이 없으면 위탁업무는 법제상 취소하여야합니다. 협회임직원의 회원강제가입체제에의한 안일한 공직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2)협회가 반듯이 하여야할 사업은?

가. 화물운송물량수주 업무의 대행 즉 회원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의 운영을 화물정보화사업으로 반듯이 행하여 공동물류 협업화를 화물운송업자 주도로 추진하여야합니다.



나. 소비협동조합의 설립으로 고가의 타이어 밧태리등을 공장도가격과 면세혜택을 회원에게 주어야합니다. 그 기금은 가입금으로 한다.



다. 전국의 각시군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법45조)을 촉구하여 각시군별 운수사업자는 그곳에서 배차를 받고 박차를 하고 숙박을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의 공동물류협업화를 적극추진하여 화물차가 화물운송 착지의 시군 차고지터미널에 가면 그곳에서 자고 배차를 받고 전국을 다니며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업환경 네트워크 조성에 화물운송사업자가 주동이되고 단결이 되는 역할을 각시도협회의 공동사업장 화물정보화사업의 거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사업자는 협회에 자진하여 가입하여야 영업이 된다는 인식이 되도록하여야합니다. 끝.



2012.10.2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교통신문사 편집국 귀중



운수업 사업자단체의 운영에관한 개선방안 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최근 교통신문사에서 회원들의 운수업단체의 운영개선방안의 여론수집이 있어 화물운전자의 친목단체가 희망하는 방안을 다음과같이 제언하오니 화물운수사업법에서 권한이 위촉된 시행규칙에 단체운영개선을 위한 감독규정으로서 정관작성상 중요항목삽입등의 운영 표준을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자(대의원및 임원) 정관위반행위로인한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감독관청이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3.단체운영에 있어서 대의원및 임원선거에관련된 부정선거행위 원인이 회원들은 영세사업자로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벌지못하는 70%이상의 회원이 있음에도 임원들이 1대사업자로서 월 150여만원도 벌지못하는자가 이사장이라하여 월급350만원에 기밀비300만원이란 불로소득의 이권이 발생하므로 증거노출이 어렵다는 사유로 각종부정선거로 다음과같은 행위가 발생하고있음으로 이를 감독규정으로 임원직 적정수당의 기준을 제시하여 시정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가. 정관상 회원의 기본권으로 피선거권의 제한을 할수없도록 되어있으며 입후보자의 정원미달 가능성으로 정관상 회원의 추천제가 없고 누구나 회원이 원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기존임원인 이사진이 하위규정인 선거규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법원의 선거무효판결을 받고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제한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협회부정운영에관하여 민사소송 3심제는 쟁송기간에 임기가 끝나는 모순으로 쟁송무용론이 되어 화물법54조에의한 협회감독권에의한 시정조치명령권의 행사만이 시정할수가있음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협회대의원및 임원의 회원추천제등의 비리행위



1)추천서의 위조행위를 협회 임직원이 방조하는 행위(위조문서를 알고도 인정하는 불법행위.)







2) 입후보신청서나 추천서 양식을 선거공고에서 공시하여 누구나 복사하여 쓰든것을 약1주일여간의 기간을 정하여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자만 인정한다는규제행위.







3)2012.11.12부터 입후보자의 양식수령과등록을 개시한다하고 선거공고를 하였는데 회원에게는 11.12일자에도 선거공고가 도착하지않는 상태로 기간단축에의한 입후보방해행위







4)이상의 행위로 입후보방해로인하여 정관상 대의원정수가 200명이면 100여명만등록하게됨으로 정관을 위반하여 시군별 회원투표없이 무투표당선을 결정하는 불법행위(이사회가 결의하는 선거규정으로 정관상의 회원투표 성략을 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며 정관상에는 대의원 정수의 5분지1 이상 결원될시 보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않고있는것입니다. 이리하여 계속되는 선거방해로 정원미달 대의원의 표결행위가 계속되고있는것입니다.







5) 여사한 행위의 임원직 쟁탈전 원인이 바로 정부이사장과 지부장등이 무보수명예직임에도 부득이한겨우란 협회의 업무행위로 개인사업에 손실을 보상하는 단서규정에의한 여비수당 지급의 규정을 악용하고있으며 이들은 월급여 수당을 받고도 이사회참석비로 일당을 20만원식 받는 과도한 수당의 예산책정등 부당한행위를 대의원이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시정하지않고 밀어붙이기 협회관리가 되고있는것입니다.







4. 회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가장 아쉬운 점, 꼭 개선됐으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체운영분야;



1)협회의 가입금의 과다 책정으로 영세차주의 부담이되어 미가입자가 각시도마다 수천명이 된다하니 이는 공익단체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경우 화물법에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자격상실이라고봅니다. 특히 협회가 미가입자는 법을 어기면서 운전자 취업신고의 접수를 기피하는행위는 범법행위임에도 당국은 협회를 두둔하여 몰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개선방안; 1)가입금을 받지말고 월정회비만 받도록 하면 미가입자가 없어집니다.







2)만약 가입금을 받고저하면 정관상 협회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회원복지기금관리(특별회계)로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회원복지사업(소비협동조합등구성(고가의 타이어,밧태리의 공장도가격 보급))을 추진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탈퇴시는 반듯이 원,가입금을 환급하는조건이어야한다. 가입금 납부는 자율화하고 납부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준다.







3)협회의 불법행위로 미가입자(사업자)의 운전자 취업신고를 거부한 행위는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전원 구제하여 특히 사업자가 직접운전하는 개별,용달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종사자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신고의 지체에 관계없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실을 법원에 제소하면 전원 취업경력이 인정되는 판결이 되고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4)협회 임직원의 기밀비를 철폐하여야한다. 특히 이사장이 월간 수백만원의 기밀비를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기록(지출결의서)없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저야합니다. 또한 협회자금으로 외국여행비의 과다한 지원등은 회원간의 차별행위이고 이사장의 직권연장의 수단으로 기밀비등의 사용은 금지시켜야하고 법시행령으로 감독규정을 만드러야합니다 이러케함으로서 협회의 미가입자가 없어지게될것입니다.







협회 사업분야;



1)협회는 정부의 위탁업무만 하고 임직원의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며 정부 위탁업무는 정부로부터 협회운영비의 80%선의 지원금을 반듯이 받어운영하고 지원이 없으면 위탁업무는 법제상 취소하여야합니다. 협회임직원의 회원강제가입체제에의한 안일한 공직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2)협회가 반듯이 하여야할 사업은?







가. 화물운송물량수주 업무의 대행 즉 회원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의 운영을 화물정보화사업으로 반듯이 행하여 공동물류 협업화를 화물운송업자 주도로 추진하여야합니다.







나. 소비협동조합의 설립으로 고가의 타이어 밧태리등을 공장도가격과 면세혜택을 회원에게 주어야합니다. 그 기금은 가입금으로 한다.







다. 전국의 각시군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법45조)을 촉구하여 각시군별 운수사업자는 그곳에서 배차를 받고 박차를 하고 숙박을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의 공동물류협업화를 적극추진하여 화물차가 화물운송 착지의 시군 차고지터미널에 가면 그곳에서 자고 배차를 받고 전국을 다니며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업환경 네트워크 조성에 화물운송사업자가 주동이되고 단결이 되는 역할을 각시도협회의 공동사업장 화물정보화사업의 거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사업자는 협회에 자진하여 가입하여야 영업이 된다는 인식이 되도록하여야합니다. 끝.







2012.11.12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5조에서 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시행규칙 46조에서는 정관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설립 신청시 관할관청인 시, 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민법,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사업목적, 정관, 협회 회원 자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회 설립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에서는 설립된 협회의 사업 준수 여부, 정관 변경,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임원직 적정수당의 기준 마련은 필요시 해당 협회에서 정관상에 반영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회 대의원 및 임원의 회원 추천제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협회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이나 사법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도)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2-10-2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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