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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협회 설립인가에 관련한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12-07 00:00:00  |   icon 조회: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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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협회 설립인가에 관련한 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가 이사화물업의 협회를 서울주선협회에서 분리독립을 허용하여 주선업협회운영에 재정적 파탄을 야기하고 사업자상호의 분쟁을 초래시키며 업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영세한 주선업자의 사업을 위측시키고 회원들의 고액회비의 이중부담을 초래캐하는 것은 협회설립의 목적인 회원복지에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화물업의 경력을 가진 민원인은 그의 시정을 위해 다음사항을 건의드립니다.



3.제도개선 건의사항

1)서울주선협회 외에 이사화물업협회 분리는 양쪽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가 많으며 이들이 일반주선업을 주된 업으로 하고있음에도 가끔 요청이 있으면 하는 부업 이사화물운송을 취급하고있음에도 허가는 이사화물주선으로 하고있으며 일반주선업은 별도허가 없이 행하여왔으며 이를 당국은 감독이 전혀없어 위법임을 알수없었든것입니다. 업계의 혼난을 야기하는 협회분리는 회원사업자의 중복허가행위와 중복협회비 부담등 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협회의 분리는 공정한 행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이사화물업은 사업에 자가용차량의 사용등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당국의 특별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리하여 협회분리 허가의 금지처분을 고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지방 소도시나 시군은 이사화물운송수요가 적어 독립업체의 운영이 불가한 사항이 발생되어 지방은 대개 겸업으로 이사화물은 부업인데 한달에 서너건의 이사화물 취급을 하였다하여 별도허가를 해야한다는 것이 불합리한것입니다. 일부 도심의 몇몇 대형업체를 위해 단체의 별도구성은 회원복지와 권익보호가 불가한것이며 특히 주선업은 화물운송업에 비하여 업체수가 10분지 1 정도로 월회비가 4배이상 고액인 것을 감안할 때 주선업 통합협회를 분리한 2단체의 협회비는 더인상하여야하고 이를 사업자는 2단체에 협회비를 부담하게 되옵고 아니면 한쪽협회는 미가입상태(협회가입,탈퇴는 자율로 법이 보장되기 때문에)로 파산 이 예상될수있습니다.



3)이사화물업단체는 주선업협회 안에 전문 업종별 산하단체활동으로 예산을 협회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현명하고 회원복지가 가능한 단체가 될것입니다. 끝.





2012.12.0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서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되어 있어 법 규정에 따라 이사화물협회 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이사화물주선협회 또는 일반화물주선협회에 설립, 가입 등이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며 이사화물업 자가용 사용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협회 설립, 운영 등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2-12-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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