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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행정은 정치행정의 표본
icon 김기학
icon 2012-12-10 00:00:00  |   icon 조회: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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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 염홍철 대전시장은 2006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 그것도 불과 몇 분을 안남기고 개인택시 120대를 신규발급해주고 야밤 도주하듯이 퇴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김준언 대전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은 대전광역시의 개인택시를 총 집결시켜 대전광역시청을 점거 농성을 하는 한편 신임시장을 향하여 개인택시 신규발급 120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간 사실이 있다.

택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공급에 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택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로 국토해양부는 택시 감차비용으로 대당 2000만원~3,000만원을 책정하여 기회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회재정부로서는 나라 살림 전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집안의 어머니 심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다.

최근 대전시는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한 프리미엄 대당 8,000만원을 인정, 양도분 120대를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대전시가 이같은 금원에 대하여 매입비용의 90%인 8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돈이 없다면서 감차비용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세가 인정하여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택시의 기본정책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비율이 6:4 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다.

이처럼 거꾸로 되면서 과잉공급 된 원인은 현 대전시장과 같이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마구 증차하여주다 보니 과잉공급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과잉 공급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택시의 양수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추후 양도 상속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프리미엄은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대전시가 프리머엄 8,000만원을 인정 이를 매입하여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게 배분을 하는 등의 행위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첫째로 정부의 과잉공급에 대한 정책은 무산으로 돌아가 영원히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금지시킬 경우 대전시의 정책만 믿고 매입을 한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들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셋째 : 9년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 보증보험료 등을 부담으로 인하여 과속,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대형의 교통사고와 택시의 서비스의 낙후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들 중에는 현제 법인택시에 근무를 하면서 월급여가 150만원이상되면 개인택시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현제 법인택시에 근무하면서 월 22일 만근에 150만원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면 굳이 개인택시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노동부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임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2009년 신규 개인택시 양도양수상속의 금지에 이어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규제를 하는 법안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 대전시 택시 과잉공급 현황

2006년말 대전발전연구원 700대 과잉공급

2011년 대전시 59대 과잉공급

필자 1,196대 과잉공급 (2008년12월 노동부 용역보고서 참조)



첨부자료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발송문서

2006년 개인택시 신규발급 반발 대전시청앞 집회장면
2012-12-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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