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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련 협회,연합회 운영감독에관한 화물법개정안 의견제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1-29 00:00:00  |   icon 조회: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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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개정안중 협회,연합회 운영감독 규제완화에관한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민법에의한 인가된 협회의 총체적 감독의무인 협회업무의 감독을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정직한집행과 정관준수의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는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화물법상의 감독을 적용하지않고 화물법이 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한한다는 규제완화로 해석되는데 이는 만부당하여 해당조항의 삭제와 규제의 강화와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를 제고하도록 당부드리며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진술합니다.



1)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지난 10여년에 협회정관 규정을 위반한 회계집행과 임원및 대의원선거의 부정행위(대법원 판결)로 선거비 ,법정소송비등 약10억원의 회원재산인 협회의 재산 손실을 보았으나 불법행위자가 법인의 대표로 부당한 방법으로 다시 피선됨으로 10년간 의 법원승소판결이 무효화되고 불법행위자의 법인 대표로인한 손해배상의무의 회피가 10년이 지나 채권 소멸시효가 되는 황당한 처지로 회원들만 바보가되고 비영리 공익법인이 부정투성이로 된것을 이미 국토해양부나 도지사가 알고있음에도 방관하고 무시한것을 합리화 하기위한 법개정으로 규제완화를 한다는것은 정부의 국민재산 보호의무인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2)일부 협회이사장등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고액월정수당을 받고도 기밀비를 월300만원식(구체적사용내역 없는) 펑펑 쓰는 행위를 하여도 감독당국은 몰라시 하겠다는 것이고 그사유가 공무원에대한 교섭비라고 생각하고 고의적 기피를 하지않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로인하여 협회의 회원은 회원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협회에 천여명의 비회원이 존재하고 이들의 화물운전자 취업신고 접수회피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도 협회의 감독당국은 운전자 사업자도 위법이라고만 하고 시정대책의 실천이 없으며 사업자의 경력증명이 않되는 피혜를 발생케하고 있는것입니다.



3)그러한 협회를 두둔하고 싶다면 군부독재 시대로 돌아가 회원강제가입이란 협회의 소망을 드러주는 독재정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화 혁명이 왜 발생하였는지 공무원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4)차라리 정부는 협회위탁업무를 없에고 자율적협회운영이 된다면 당국 의 감독은 바라지 않고 협회탈퇴만 있을뿐입니다. 협회는 회원복지가 우선이며 복지협회만 살아남아야하고 당국의 무상 위탁업무는 부당한 것입니다.끝



참조법조항



아. 협회 및 연합회 업무 감독의 범위 규정(안 제54조제4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이 법에 의해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로 규정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함.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져 협회 및 연합회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3.01.2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 회계상황 조사, 장부 등 서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조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행정조사 합리화 검토 요청(보고 요청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회 및 연합회의 부담 최소화 필요)에 따라 제54조제4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로 규정된 것에 한한다)을 신설하고자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물류산업과(담당 양상근, 044-201-40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2013-01-2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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