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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주선업의 프렌차이즈 불법행위의 법제개선 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3-17 00:00:00  |   icon 조회: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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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주선업 프렌차이즈 업체불법행위의 법제상 시정건의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프렌차이즈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는 불법 운송위탁을 위한 수주행위를 하고있는 실태는

수주이사화물의 80%이상 또다른 주선업체에 계약성립후 알선료 건당5만원이내를 받고 불법위탁을 하고있으며 일부를 화물차주에게 문자로 위탁 광고를 하고있아오며 이들은 광고만 하였지 화물차주의 수탁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그사유는 인부고용과 포장이사 재료준비가 없어 수탁이 불가능한것이며 이는 주선업자의 운송업자에데한 모함으로 생각됩니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젯점은 프렌차이즈 업체의 필요성과 불법행위에대하여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는 불법행위는 엄벌하여야하는데 운송시장의 경재성과 화물법은 상호모순된 법리가 있어 안타가운일입니다.



3.법제개선건의사항

1)화물운송수주행위는 1대차주 사업자나 1개 주선업체의 광고소요비는 과다하여 경재성이 없고 특히 이사화물 주선업체는 사업자가 보유한 인원과 포장 등의 재료준비 수주율은 적은데 광고비는 과다하여 적자운영이 경험된바 있으며 각 이사화물주선업체는 화물운송면허와 화물주선면허를 공유하고있아온데 경재성 이유로 프렌차이즈(tv광고등)업체와의 유대로 운영하는것이 시장성이 있고 적절한 수주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업자가 선호하는 사업운영방식은 법제상 보호가 필요한것입니다.



개선내용은;

가) 이사화물운송은 화물운송업의 업종분리로 발전시킬것이며 프렌차이즈 이사화물운송주선은 순수 화물운송알선 업으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또한 모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알선업으로하여 화물수주대리권만 줄것이고 화물운송업의 업권침해를 할수없어야 화물운송업의 발전과 지입제회사의 직영화가 가능한것입니다.



나) 1대 차주인 운송사업자는 공동운수협정 조항 신설로 화물운송공동사업장명의로 이사화물이나 수주 운송화물량에 따른 소요인부의 고용과 차량공동배차로 합법적인 운송행위와 화물의 포장과 인부고용등은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채용하여 택배업처럼 운송제한을 하지말어야하며 부대사업권도 운송업자의 필요에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다) 특히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는 인부가 보유한 불법 자가용운송이 만연되어 불법행위가 능사로 행하고있어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저해하고있는것입니다. 끝.

2013.03.1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국토부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프랜차이즈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일반주선사업으로의 전환, 주선사업자에게 화물수주대리권만 부여 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상시단속과 특별단속(6월, 11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필요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3-1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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