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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의 시국선언문!
icon 김기학
icon 2013-04-06 00:00:00  |   icon 조회: 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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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의 시국선언문!



택시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숨겨진 눈 덮인 겨울 산처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따사로운 봄에 햇살에 진달래꽃 벚꽃이 활짝 피듯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치꾼들에 의하여 택시가 과잉 공급되었고, 정치꾼들에 의하여 택시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늘과 같은 택시 파업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어용노동단체들이 사용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불법 운행되는 택시를 합리화하거나,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1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를 어떻게 4시간짜리 임금을 지급하는 비정규직인 단시간 근로자로 만들 수 있는가?

1일 8시간이상 일을 하여야 회사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수납할 수 있는데 어떻게 4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가?

주 실근로시간으로 60시간이상을 일을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 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가보조금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노동부 역시 악덕택시사업자와 짜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가보조금,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실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어용노조가 악덕택시사업자와 짜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인 임금협정서를 인정 사회적 약자인 서민 택시노동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

봄의 개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훈풍이 불어올 때 꽃이 개화를 하지 못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올해로 택시개혁을 외친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이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나의 명함에는 “악질비리공무원을 척결해야 서민과 나라가 잘산다.”라고 하고 있다.

아무리 악덕택시사업자가 활개를 치고 어용노조가 활개를 친다하여도 공무원이 원칙에 의하여 행정을 하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사라진다.

박근혜정권에게 고한다.

MB정권에서 무너진 범죄인을 비호하는 단체로 변한 권력기관과 공무원사회의 질서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박근혜정권의 5년은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택시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비용전가금지에 대하여 전면 실시를 즉각 하라!

1.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법리해석의 오인을 즉각 중단하라!

1.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실 근로시간의 제공에 대한 임금을 인정하라!

1. 노동부는 주40시간에 따른 월간근로일수로 22일이상 근무하지 못하도 록 철저히 단속하라!

1. 노동부는 법령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양벌처벌규 정을 신설하라!

1. 각 지자체 공무원은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불법도급택시 에 대하여 즉각 면허를 취소하라!

1. 박근혜정권은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선언자 : 택시개혁(2003년,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2013택시개혁(택시교통정책)

저자 : 김기학 (010 - 8650 - 7402)
2013-04-0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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