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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택시사업주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자폭하라!
icon 김기학
icon 2013-04-19 00:00:00  |   icon 조회: 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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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택시사업주를 비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폭하라!



고용노동부는 2009.07.01.부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을 위하여 2008년 말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것이 바로 2008년12월“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다.

따라서 이같은 보고서를 보면 광역시이상 각 지역별로 시간당 운송수입금 근무시간 등이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2013년 임금협정서를 보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1인1차제의 경우 4시간 40분에 사납금130,000원 2인1차제의 경우 4시간20분에 사납금이 94,000원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2,590원으로 나타나 있어 최소 7시간30분내지는 10시간20분을 근무하여야 1일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정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택시업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업종은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한 과장은 또 "단순히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다"라며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 현실적인 개선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개만도 못한 주둥이를 놀리고 있다.

이미 몇 개회사 들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말대로 정확히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가?

일본의 경우 왜 정부가 완전월급제를 강제시행하고 있는가?

택시운송기록장치(일명 타코메타기)에는 약30가지 정도의 정보가 들어 있다.

문을 몇 번 열었다 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현제의 위치부터 시작하여 차량이 어디로 운행하고 있는 것까지 택시운수종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이같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택시사업주들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업종은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라고 하는 등 구시대적인 괴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한심한 작자들이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장이란 직위를 달고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지!

2009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서 택시사업주와 결탁을 하여 국가 세금으로 조성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속급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여 왔던 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파렴치하게 해왔던 것이다.

법은 사회적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덕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하여 가난한 택시운수종사자를 죽이고 행위를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택시의 서비스를 낙후시키는 등 이번 택시파업은 새누리당의 정권인 명박이 정권에 이어 계속해서 이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규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2013-04-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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