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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반대의견의 불합리 불법행위 처벌강화제안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4-23 00:00:00  |   icon 조회: 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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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제도 반대의견의 불합리 불법행위에대한 처벌강화제안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최근 서울 신정동 화물터미널과 부산지역의 4개단체의 화물운송실적신고 반대의견은 참으로 안타가운일이며 그사유가 부당하고 화물업계의 무질서(덤핑경쟁과 다단계알선등)를 이용 한 돈벌이 를 주선업자 스스로 차량을 구입이용하지않고 영세차주가 차량투자를 하고 수익은 화물운송업자가 아닌 주선업자가 챙기는 행위가 오랫동안 생활화된것을 잃을가바 걱정이 되는 우울증세로 보여집니다. 지입제회사 역시 직영차량없이 적자가없는 회사를 편하게 운영하고싶은 생각은 이해하지만 이제그만 하고 적자와 흑자가 있는 당당한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하여 동업자와의 협동조합 공동사업장의 전산망 구성으로 화주와 운송업자 차주와 직결계약을 의무화하는 전경련단체와의 합의도출이나 입법으로 운수회사의 직영화를 법데로 실천할 기회가 왔음을 인식하여야합니다. 화물주선업자는 화물알선계약권만 주고 운송업은 할 수 없고 겸업도 금지되어야 화물운송업이 되살아난다 할것입니다. 운송업 3단체는 화주와의 계약보증능력이 충분이 보장되는 자본력을 보유하고있으며 회원이나 사원을 위해 행사할 시기가 왔음을 인식하여야합니다.



3.일부 개별화물과 용달화물단체가 이 반대운동에 가담한것은 유감입니다.



1). 여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은 차량1대보유 개별이나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겸업이 가능하게한것입니다. 이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은 타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자이다 라고 정의해놓고 직접차량운송 사업면허도 받을수있는 법제가 모순된 제도로서 화물주선업자 가 수주물량을 직영차량우선배차 하고 나머지를 개별운송사업자에게 배차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모든 차주가 가장 반대하여 주선업자소속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최근 다수 발생하기도합니다. 주선업자는 수주물량확보자로서 우월적 지위로 개별운송업자를 이끌고 있는것입니다.



2). 개별, 용달사업자 단체의 대표자가 화물운송주선업 겸업자가 다수포함되어 있어 그들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선동을 하고있다 할것입니다. 그들은 회원총회의 결의없이 주선업단체와 협동하는 행위는 회원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여야할것입니다.



당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겸업으로 운송사업자의 대표가 될수없도록 법적규제가 필요합니다. 운송협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선거를 할때 차주들이 주선업 소속으로 모여있는 화물주차장 소속차량들이 대의원추천제도를 악용하여 겸업 개별화물 주선업자가 대표이사장이 되는 모순은 대의원의 입후보제한을 추천제도로 행하는 행위가 정관위반임에도 실행되고있는것입니다.



3). 최근 화주회사의 단합으로 물류전산망 작업은 환영하옵고 경제단체연합은 물류운송배차계약을 정부의 입법취지에 맞게 화물운송주선업자 가 아닌 화물운송업자의 공동사업장(협회 물류전산망-공동사업장)과 직결계약으로 책정된 운송비가 중간업자가 아닌 운송업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보증은 3개운송단체인 협회자본이 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국제경기가 어려울수록 다단계알선을 피하고 운송업자인 차주와의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지입제 운송회사도 직영화가 가능하게 지원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행하여야할것입니다.



4).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반대는 사업이 클수록 다단계 불법행위가 다수포함되어 있어 운송주선실적신고로 불법행위노출을 우려하는것이며 행정상의 번거로움은 이유가 될수없다할것입니다. 4단체가 회원의 이익과 관계없는 규제행위는 협회가 정부의 위탁행정 지속을 꿈 구면서 회원의 영업이익이 보장되려는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입력대행이 번거롭다 어렵다 하는것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할것입니다. 단체는 현재직원으로도 충분이 입력대행이 가능함으로 단체의 여사한 반대 행위는 정부의 기존 위탁업무를 전부삭제하고 운송실적신고와 공동사업장 운영을 협회의 사업목표로 전환 법제화 시켜야합니다.



5). 화물운송실적신고가 위헌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그들이 세무신고의무도 위헌이라 말할것인지가 의문이며 그들은 가짜 엉터리 세금계산서로 영세차주에게 돈은 100원주고 130원 계산서를 요청하는 행위의 폭로가 실적신고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려워할것이며 여사한 사업자는 바로 허가취소 조치로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6). 결론하여 정부는 협동조합(공동사업장)의 육성지원으로 모든사업이 수요와 공급이 직결화되도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 경재화로 발전하고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하여야합니다.끝.









2013.04.2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의정종합지원센터장 -- 2013.04.23 17:09



국토교통위원회 --2013.04.23 17:20



조영석 --0507S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제도 반대의견의 불합리성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물류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주선업자의 운수사업 겸업 금지, 화물협회의 위탁업무 취소 및 운송실적신고와 공동사업장 운영의 사업목표 법제화)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회신하여 드리니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4-2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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