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초소인의 족하되는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으로 4층상가건물을 당초에 돈이없어 은행대출로 건축되어 경제불항으로 상가운영이 잘되지않어 은행빛을 갑지못하고 더욱 늘어나 법원경매직전 은행의 빗독촉으로 사구려 급매로 약15억에 매도하고 은행담보액을 갚아도 빛이남어 타 재산살림집(자녀와 공동명의)을 경매당하는 형편에 이르렀으며
3.장남인 족하는 더 이상 빛이 없는줄 알고 상속포기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약 1억6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15억 빗더미 은행담보건물양도분)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세금빗으로 장손에게 상속되어 영업용1톤용달차(유일한 생계수단)량에게 압류를 하였다합니다.
4.이 경우 질의사항은
1)빗에넘어간 15억건물양도 가 어찌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는것인지요?
2)상속포기 시한내에 국가가 돌아가신 어머님의 세금빗발생을 상속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은 가온데 빗이 없는줄 알고 상속포기절차를 하지않았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상속포기시한을 정하는것이 정도가 아닐가요? 가난한 자식에게 빗더미 신용불양자를 만들어 사회적 폐인을 만드는것은 법리에 맞지않다고 억을함을 호소하는 족하에게 구원을 받을길이 없는지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