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협동조합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의 운송원가 미달방지를 위한 단합행위의 적법여부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5-09 00:00:00  |   icon 조회: 6215
첨부파일 : -
협동조합법에의한 각개의 조합원인 중소사업자 농민들의 협업사업의 적법성에관한 질의



1.기획재정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에대하여 농협이 단합행위로 창고저장과 파종수요조종 등을 이용한 수요공급조절로 가격의 생산가 미달상태를 방지하고 공동출하계획에의한 농산품가격의 판매가격조종 행위를 농협에서 행하여왔으며





3.화물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등록제의 실행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넘처 운송비가 운송원가에 적자형태로 법인 운송회사가 적자를 운전자에게 전가하여 운송비가 운전자의 급여가 통상 임금에 못미치는 적자를 면키위해 소속운전자에게 차량보유투자를 하게하여 월정지입료(관허-넘버값)만 받고 적자없는 지입제운송회사가 탄생하였으며 당국은 그들 회사의 로비에의하여 정치권과 야합하여 불법이던 지입제회사운영을 합법화로 화물법을 개정하고 최근에는 지입회사차량의 직영화를 단게적으로 실행토록 법의 개정이 되었으나 지입회사들은 불공정거래로 소속운전자 인건비 원가저하로 적자없는 불공정 회사운영을 위해 이 법의 실행을 방해하는 단체의 반대궐기를 하고있는 실태는 공정거래법으로도 엄벌을 하여야하고



4.여사한 상황에서 화물차주 운전자이며 영세한 1대보유 운송사업자가 화물법 2조에의한 공동사업장운영이나 협동조합법에의한 5인이상의 사업자의 협동조합구성으로 화물차량운송용역의 대가가 운송원가에 못미치는 추락을 방지하기위한 공동협업체 임직원이 화물운송비의 가격의 책정과 화주와의 수주계약 이행등으로 운송원가 회복을 위한 업무행위의 적법성에대하여 질의합니다.



5.협동조합법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또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야할 운송비를 대행하여 운송비를 정하고 운송원가 미달사태를 방지하기위한 단합행위가 불공정한 단합행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법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사업적자를 방지하기위한 단합은 불공정거래를 위한 단합행위로 보지않는 것이 정도일것이며 이를 부정하면 협동조합법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정답을 구합니다. 소비협동조합은 소비자가 단합하여 공동구매로 저가 제품구입을 하고 국가에서 면세혜택도 주고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수없다는 것이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답을 구합니다. 끝.



2013.05.0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기획재정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유선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별도 회신을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5, 김연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법인 화물운수사업법상 2조의 공동사업장의 운영방법에 따라 해답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장의 운영세칙이 국토교통부령에 서 누락되어 정답을 얻기 어려움--화물법상 공동운수협정조항의 부활이나 공동사업장운영세칙의 입법촉구가 바람직합니다./)
2013-05-09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