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협동조합법이나 화물법상 공동사업장또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야할 운송비를 대행하여 운송비를 정하고 운송원가 미달사태를 방지하기위한 단합행위가 불공정한 단합행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법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사업적자를 방지하기위한 단합은 불공정거래를 위한 단합행위로 보지않는 것이 정도일것이며 이를 부정하면 협동조합법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정답을 구합니다. 소비협동조합은 소비자가 단합하여 공동구매로 저가 제품구입을 하고 국가에서 면세혜택도 주고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수없다는 것이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답을 구합니다. 끝.
2013.05.0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기획재정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유선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별도 회신을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5, 김연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법인 화물운수사업법상 2조의 공동사업장의 운영방법에 따라 해답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장의 운영세칙이 국토교통부령에 서 누락되어 정답을 얻기 어려움--화물법상 공동운수협정조항의 부활이나 공동사업장운영세칙의 입법촉구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