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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이사화물업법 법안폐기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7-04 00:00:00  |   icon 조회: 6193
첨부파일 : -
화물운수업 중 포장이사, 택배업 특별법 의 재정 법안의 폐기청원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 관하여 99%화물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1대보유 운송사업자이며 운전자인 화물운전자회는 이사화물이나 택배업은 분명히 화물운송업 임에도 화물법을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차를 불법으로 이용 수익증대를 꾀하고 업종간의 균형을 잃은 운송수주독점을 바라는 행위의 독점수익을 위해 불법행위의 노출이 우려되어 화물차 지입체회사와 이사화물주선업체의 계속된 불법행위와 직영을 하지않는 불공정 증차요구등은 불합리한 화물업의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이들이 주선업계와 지입위주의 일반화물업 협회들의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이행불가 주장등 계속하여 정치인의 불법지원을 요청하는사례는 국민이 주시하고있으며 국회가 더 이상 준법을 거부하고 정치적판단에의한 이권보장 행위를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란 막중한 책임으로 더 이상 부폐역사를 되돌리는 불합리한 특별법을 소수인 불법만행의 소수 사업자의 이익추구에 편승하는 악법을 다수의 영세 차량보유 운송사업자의 수십만명의 부릅뜬 눈동자를 기억하시여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택배,이사업법의 제정안을 화물법과의 충돌을 기억하여 특혜를 바라는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안의 폐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법안폐기 이유;

1)택배화물과 이사화물은 일반화물업과 구분이 않되고 수많은 영세 화물운송업자의 수주업권을 독점입법으로 개별적 수익증대를 꾀하고 이는 헌법상 차별금지에 배치되는 운송업자간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2) 이들의 법안 제기자는 차량을 직영하지 않는 운송부로카(영업용 차량 넘버값 지입료룰 받는 행위와 증차가 돈버는 회사) 형태의 운영구조를 갖인 지입제운수회사와 운송업자가 아닌 화물주선 사업자들 로서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합작하여 불이행을 선언하여 불법행위의 노출 처벌이 두려운 사업자들의 요구인것입니다.



3)현 정권 대동령각하의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부도덕한 법안입니다.



4)특히 이사화물의 운임은 자율운임제를 악용하여 이사비용이 50만원자리가 100만원이 보통인 부르는게 돈버리입니다. 그들은 터무니 없는 수익증대를 위해 이사인부의 신고는 형식적이고 뜨내기 인부를 상용하여 인건비를 낮추고 자가용 이사물운송등의 수익증대를 꾀하고 외국인 싸구려인부고용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것은 폭리를 위한 부도덕한 요구이고 이사짐의 운반손실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젊은 실업자의 알바이트 일거리를 잠식하려는 망녕은 비애국적인것입니다.

또한 이사 일군의 교육이 필연적임에도 구호뿐이고 실행푸로그램이 없고 싸구려 인부만 요구하는 눈앞 수익추구에 몰두하는 상태입니다.



5)택배업은 일반운송업자로서 지입제를 이용하고 중량물 가리지않고 수주하면서 운임덤핑운송으로 영세차주의 고혈을 짜는 행위로 차주의 운송거부형태를 일으키는 을인 영세차주를 더욱 가난하게하는 행위의 덤핑독점 실행의 불공정거래로 영세직영차주의 하도급을 을로하는 행위의 독점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화물법에의한 직영의무 또는 운송실적신고 거부등 법준수 불이행자에게 가차없는 감차처분이나 개별화물 차량 전환으로 법준수에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이들의 법준수 거부행위는 지입회사의 부폐온상의 해체와 개별화물전환이 실현되어 다시는 여사한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무긴 불법을 합법화하는 특별법 차별 부폐입법을 하지말아야합니다./끝.



2013.07.0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접수일시

2013.07.04 17:31



처리부서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시

2013.07.04 17:36



담당자

조영석

전화번호

0507S



답변내용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중 택배업 특별조항 폐기 요청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3-07-0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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