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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자의 불법 화물운송 수익행위 단속지침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7-07 00:00:00  |   icon 조회: 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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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등록자의 불법 화물운송 수익 행위금지 를 위한 단속지침 건의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각종물류창고업자들의 자가용차량이용 불법영업행위를 금지하게 하기위하여 단속지침을 전국에 시달해주도록 진정드리며 다음과같은 사례별 위법여부의 해석과 단속지침을 제언드립니다.



1)각기업체의 생산품을 판매상사와 대리점등은 자가용차량을 보유하여 운전기사를 취업시켜 제품의 배송과 수금행위를 할수있다 할것이나 단순 창고업등록업자 가 자가용을 보유하여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의 자가용화물차를 사용하여 배송을 하고 제품보관 화주에게 제품보관비 외에 운송사업 허가없는 운송비를 청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의 불법여부



2)창고업자가 화주의 요청으로 제품의 배송요청이 있다하여 영업용차량 보유자또는 화물주선업자에게 배송의뢰를 한 대가로 1대 1건당 운송비중 건당5.000원식을 수금하는 조건으로 구두혹은 서류상 계약등의 행위로 운송사업또는 주선업 허가없는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받는 창고업자의 수익행위의 불법여부 끝.



2013.07.0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07.17.회신



고객님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민원내용

〇 창고업 등록자의 불법 화물운송 수익 행위금지 를 위한 단속지침 건의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각종물류창고업자들의 자가용차량이용 불법영업행위를 금지하게 하기위하여 단속지침을 전국에 시달해주도록 진정드리며 다음과같은 사례별 위법여부의 해석과 단속지침을 제언드립니다.



1)각 기업체의 생산품을 판매상사와 대리점등은 자가용차량을 보유하여 운전기사를 취업시켜 제품의 배송과 수금행위를 할 수있다 할것이나 단순 창고업등록업자가 자가용을 보유하여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의 자가용화물차를 사용하여 배송을 하고 제품보관 화주에게 제품보관비 외에 운송사업 허가없는 운송비를 청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의 불법여부



2)창고업자가 화주의 요청으로 제품의 배송요청이 있다하여 영업용차량 보유자또는 화물주선업자에게 배송의뢰를 한 대가로 1대 1건당 운송비중 건당5.000원식을 수금하는 조건으로 구두혹은 서류상 계약등의 행위로 운송사업또는 주선업 허가없는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받는 창고업자의 수익행위의 불법여부



□ 답변내용

먼저 선생님의 고견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르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5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56조의2에 의거 6개월이내에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주선사업 허가를 득하셔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저촉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기본적인 단속 권한 및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추후 화물운송 위반 특별단속시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여 물류창고업자의 무허가 주선행위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등이 단속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는 정확한 위반사항 판단은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관청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급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7)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2013-07-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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